제7장 불신임
제79조【성립과 결의】 ① 선출 또는 인준기구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개정 2020.11.02.>
② 위원장 불신임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 집행부 총사퇴로 간주한다.<신설 2020.11.02.>
제80조【결의기구】 규약 및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1.02.>
1. 투표 행위에 의해 선출된 자의 불신임 권한은 해당 선거구 구성원이 가지며 불신임 의결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2. 대의원대회 인준에 의해 임명된 자의 불신임 권한은 대의원대회가 갖는다.
3. 제2호 외 인준기구의 인준에 의해 임명된 자의 불신임은 해당 인준기구가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