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회의
제60조【성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61조【회의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필요시 수석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또는 당해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된 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62조【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급 임원, 간부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제63조【회의규정】 조합의 각종 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의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