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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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조직

 

13조직 조합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중앙

2. 역무본부

3. 승무본부

4. 기술본부

5. 차량본부

6. <삭제 2020.11.02.>

본부 및 공사기구의 변동에 따른 제 조직의 해체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한다.<개정 2020.11.02.>

 

14지역지부 <삭제 2020.11.02.>

 

15지회 본부 산하에 지회를 둔다. , 본사는 특별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본부 산하 지회는 조합원 증가에 따라 1개 지회를 증설할 수 있다.

지회 조직의 설립 변경 및 공사 기구변동에 따른 제 조직 해체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본사 특별지회로 본사지회와 본사관제지회를 둔다. <개정 2020.11.02.>

 

16분회 지회산하에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분회를 설치한다. , 지회 조합원이 동일 사업장 내에 근무할 경우 등 지회의 특성에 따라 분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7임기 및 선출 위원장-사무처장, 본부장,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02.>

위원장-사무처장, 본부장, 지회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개정 2020.11.02.>

보선된 위원장-사무처장, 본부장, 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02.>

분회장은 본부 특성에 따라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18조직운영규정 조합 산하 각급 조직의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조직운영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