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직
제13조【조직】 ① 조합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중앙
2. 역무본부
3. 승무본부
4. 기술본부
5. 차량본부
6. <삭제 2020.11.02.>
② 본부 및 공사기구의 변동에 따른 제 조직의 해체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한다.<개정 2020.11.02.>
제14조【지역지부】 <삭제 2020.11.02.>
제15조【지회】 ① 본부 산하에 지회를 둔다. 단, 본사는 특별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 산하 지회는 조합원 증가에 따라 1개 지회를 증설할 수 있다.
③ 지회 조직의 설립 변경 및 공사 기구변동에 따른 제 조직 해체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본사 특별지회로 본사지회와 본사관제지회를 둔다. <개정 2020.11.02.>
제16조【분회】 지회산하에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분회를 설치한다. 단, 지회 조합원이 동일 사업장 내에 근무할 경우 등 지회의 특성에 따라 분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및 선출】 ① 위원장-사무처장, 본부장,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02.>
② 위원장-사무처장, 본부장, 지회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개정 2020.11.02.>
③ 보선된 위원장-사무처장, 본부장, 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02.>
④ 분회장은 본부 특성에 따라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18조【조직운영규정】 조합 산하 각급 조직의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조직운영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