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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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약

 

제 정 2018. 02. 21.
개 정 2018. 03. 05.
개 정 2020. 11. 02.
개 정 2021. 07. 21.
개 정 2022. 10. 21.
개 정 2023. 02. 09.
개 정 2023. 06. 29.

 

1장 총칙

 

1명칭 본 조합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약칭은 지하철노조”, 영문표기는 “SEOUL TRANSIT CORPORATION LABOR UNION”, 영문 약어는 “S.T.L.U.”로 하고,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2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에 관한 제반 사항

2. 조합원의 실질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의 발전 및 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

5. 노동 안전보건, 지하 환경개선,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후생복지 증진, 문화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지하철 안전 및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항

9. 노동관계법 개정, 준수와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관한 사항

10. 연합단체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노동 관련 단체 및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13.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사항

14.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평화통일 등 사회운동에 관한 사항

15. 조합 재정 확보를 위한 사업

16. 퇴직(예정)자 조직화 사업

1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5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본 조합의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 한다.

조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내외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6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