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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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94대표권 및 교섭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이 대표자가 된다. , 위원장은 대표권과 교섭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단체교섭을 상급단체, 연합단체에 위임할 경우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5협약안 집행위원회는 적기에 단체협약 심의위원회를 구성, 협약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합은 단체협약안을 작성 후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96협약체결 협약의 체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원 총회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한다.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합의는 무효로 하고 재교섭한다.

 

97교섭위원 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98노사협의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조합측 대표위원이 된다.

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해서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