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94조【대표권 및 교섭권】 ①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이 대표자가 된다. 단, 위원장은 대표권과 교섭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단체교섭을 상급단체, 연합단체에 위임할 경우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5조【협약안】 ① 집행위원회는 적기에 단체협약 심의위원회를 구성, 협약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단체협약안을 작성 후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96조【협약체결】 ① 협약의 체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원 총회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한다.
②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합의는 무효로 하고 재교섭한다.
제97조【교섭위원】 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8조【노사협의회】 ①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조합측 대표위원이 된다.
② 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해서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