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쟁의
제99조【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100조【쟁의발생의 결의】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01조【쟁의행위의 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02조【신고 및 처리】 ①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결의 시에는 관계 부처에 신고하고 대의원대회에서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하며, 조합 산하 각 조직의 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의 권한은 대의원대회의 결의 및 위임사항에 국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