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선언, 강령 및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다. 단, 노동자가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 시는 그 대상 전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다.
② 조합원 신분으로 서울교통공사를 퇴직할 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명예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단,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재직 중인 조합원과 달리 한다.
③ 조합원이 단체협약에 정한 조합가입 대상 제외 부서에서 가입 대상 부서로 전출한 때에는 조합원 자격도 당연 회복한다.
제8조【가입과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노동조합 중앙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는다. 이때 위원장은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승인을 거부할 경우 추후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11.02.>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탈퇴서를 노동조합 중앙에 제출함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탈퇴한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샵) 단체협약 체결 시는 탈퇴와 동시에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개정 2020.11.02.>
제9조【자격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해고 등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소멸한 때. 단, 제10조 외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는 이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자격을 보유한다.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3.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단, 본 규약 제7조 단서 조항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 시 본 조항은 삭제된다.
제10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공식 기구의 결정 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 상당을 보상한다. 이 경우 세부 내용은 희생자보상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1조【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3. 각종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4.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5.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 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6. 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② <삭제 2023.02.09.>
③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 등에 명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홀히 할 수 없다.
제12조【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 규약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과 규정에 따른 조합 기구의 결정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3. 조직의 통제 및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5. 조합의 화합과 단결, 품위를 유지할 의무
6.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