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기간
제109조【적용범위】 조합의 규약 및 각종 규정에 적용한다. 그러나 따로 정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0조【시간의 기산, 만료】 기간을 시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 기산하고, 지정시간이 도래함으로 만료된다.
제111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치 아니한다. 단, 그 기간이 오전 영시에 시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2조【기간의 만료】 ① 주, 월, 년의 시작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만료)의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 시간을 정한 만료일은 만료일의 지정시간이 도래함으로 만료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최후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13조【휴일의 기산, 만료】 ① 기간의 기산초일이 휴일인 경우 기간에 산입치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익일은 휴일 여부에 상관없이 기산된다.
③ 제111조 제1항의 해당 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한다.
④ 기간 진행 중의 휴일은 일수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약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경과 조치로 초대에 한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과 사무처장 동반출마 시 후보는 1~4호선과 5~8호선 출신을 교차 구성
2. 본부장과 사무국장 동반출마제로 하며, 후보는 1~4호선과 5~8호선 출신을 교차 구성
제3조【경과규정】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둔다.
① 규약 제30조【운영위원회 기능】 제6호에도 불구하고 통합노조 설립총회에서 조직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회계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통합합의서 제3항에 따라 총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통합노조 초대 집행부 취임일까지의 통합노조의 임원은 규약 제64조【임원】에도 불구하고 2인의 공동위원장만을 두며, 통합합의서 제4항에 따라 양 노조 위원장을 임원 선출 절차에 따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규약 제46조【구성】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노조 첫 집행부 구성 총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노조 중앙 3인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하며, 서울교통공사노조 설립 총회에서 구성한다.
④ 규약 제47조【임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통합노조 첫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 이후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규약 제46조【구성】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노조 첫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위한 지역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차기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8.03.05.>
⑥ 총선거를 통해 대의원대회가 구성되는 시점까지 통합노조 설립 총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99인으로 임시 대의원회를 구성한다. 위 임시대의원회는 임시로 운영위원회 기능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8.03.05.>
제4조【경과규정】 규약 제8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의무금은 기본급의 4.8%로 하며, 3.2%는 채권으로 발행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한다. <신설 2019.08.23.>
부칙 <2020.11.02.>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0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21.>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1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약 제8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의무금은 기본급의 4.9%로 하며, 3.3%는 채권으로 발행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한다. <신설 2021.07.21.>
부칙 <2022.10.21.>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약 제8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의무금은 기본급의 4.9%로 하며, 3.3%는 채권으로 발행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한다. <신설 2022.10.21.>
부칙 <2023.02.09.>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3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약 제8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02월 의무금은 기본급의 2.6%로 한다. <신설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