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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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기간

 

109적용범위 조합의 규약 및 각종 규정에 적용한다. 그러나 따로 정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0시간의 기산, 만료 기간을 시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 기산하고, 지정시간이 도래함으로 만료된다.

 

11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 ,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치 아니한다. , 그 기간이 오전 영시에 시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2기간의 만료 , , 년의 시작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만료)의 주, ,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시간을 정한 만료일은 만료일의 지정시간이 도래함으로 만료한다.

1항의 경우 최후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113휴일의 기산, 만료 기간의 기산초일이 휴일인 경우 기간에 산입치 아니한다.

1항의 경우 그 익일은 휴일 여부에 상관없이 기산된다.

111조 제1항의 해당 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한다.

기간 진행 중의 휴일은 일수에 산입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약은 2019823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본 규약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경과 조치로 초대에 한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과 사무처장 동반출마 시 후보는 1~4호선과 5~8호선 출신을 교차 구성

2. 본부장과 사무국장 동반출마제로 하며, 후보는 1~4호선과 5~8호선 출신을 교차 구성

 

3경과규정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둔다.

규약 제30운영위원회 기능6호에도 불구하고 통합노조 설립총회에서 조직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회계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통합합의서 제3항에 따라 총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통합노조 초대 집행부 취임일까지의 통합노조의 임원은 규약 제64임원에도 불구하고 2인의 공동위원장만을 두며, 통합합의서 제4항에 따라 양 노조 위원장을 임원 선출 절차에 따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규약 제46구성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노조 첫 집행부 구성 총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노조 중앙 3인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하며, 서울교통공사노조 설립 총회에서 구성한다.

규약 제47임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통합노조 첫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 이후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규약 제46구성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노조 첫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위한 지역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차기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8.03.05.>

총선거를 통해 대의원대회가 구성되는 시점까지 통합노조 설립 총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99인으로 임시 대의원회를 구성한다. 위 임시대의원회는 임시로 운영위원회 기능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8.03.05.>

 

4경과규정 규약 제8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9월 의무금은 기본급의 4.8%로 하며, 3.2%는 채권으로 발행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한다. <신설 2019.08.23.>

 

 

부칙 <2020.11.02.>

 

1시행일본 규약은 202011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21.>

 

1시행일본 규약은 202107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본 규약 제8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8월 의무금은 기본급의 4.9%로 하며, 3.3%는 채권으로 발행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한다. <신설 2021.07.21.>

 

 

부칙 <2022.10.21.>

 

1시행일본 규약은 202210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본 규약 제8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11월 의무금은 기본급의 4.9%로 하며, 3.3%는 채권으로 발행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한다. <신설 2022.10.21.>

 

부칙 <2023.02.09.>

 

1시행일본 규약은 20230209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본 규약 제8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02월 의무금은 기본급의 2.6%로 한다. <신설 2023.02.09.>

부칙 <2023.06.29.>

 

1시행일본 규약은 202306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9.21.>

 

1시행일본 규약은 202309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본 규약 제8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10월 의무금은 기본급의 4.9%로 하며, 3.3%는 채권으로 발행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한다. <신설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