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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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기구

 

19기구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집행위원회

6. 상임집행위원회

7. 회계감사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9. 부서위원회

10. 상설위원회

11. 특별위원회

 

 

1절 총회

 

20구성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1소집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

1항 제2호의 요청이 있음에도 15일 이내 소집하지 않을 시, 조합원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 본부, 지회 등의 게시판과 조합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쟁의절차 진행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총회는 대의원 대회로 대체할 수 있다. , 22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할 수 없다.

 

22의결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모든 결의에 우선하며, 다음 각 호를 결의한다.

1. 쟁의행위의 결의에 관한 사항

2. 단체교섭 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장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대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부의된 사항

총회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2.09.>

 

 

2절 대의원대회

 

23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의 의결기구로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은 각 본부 조합원 50인당 매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단수인원이 26인 이상일 때 1인의 대의원을 추가 선출한다.

지회 조합원이 50명 미만일 경우 소속 선거구에서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24임기 및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대의원의 선출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5소집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대의원 선출 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자료를 대의원에게 송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집행부선거 당해 연도의 정기대의원대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0.11.0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3항에 의한 회의를 위원장(직무대행 포함)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소집할 수 있다.

 

26공고 대의원대회의 소집은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7일 이내에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임시대의원대회는 긴급한 사항일 경우 공고시한을 단축할 수 있다.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소집일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7의결사항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신설 2020.11.02.>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 결산승인 및 전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조합 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대의원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활동방침에 관한 사항

8. 대외 파견대의원 및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조합의 각종 징계와 불신임에 관한 사항

10. 임명직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2.09.>

11. 단체교섭위원 인준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2.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3. 연합단체의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14. 연합단체 파견에 관한 사항

15. 특별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16. 특별위원회의 설치, 해산 승인, 특별상설 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17. 단체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

18. 사면 및 복권에 관한 사항

19. 규약 및 규정의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20. 기타 중요한 의결에 관한 사항

 

 

3절 운영위원회

 

28구성 및 임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교육소통실장, 조직쟁의실장, 본부장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2.09.>

대의원 운영위원은 각 지회 대의원이 호선하여 본부 조합원 400인당 매 1인의 운영위원을 선출하며 단수인원이 201인 이상일 때 1인의 운영위원을 추가 선출한다.

대의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운영위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1.02.>

 

29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원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0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2. 중앙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에 관한 사항

3. 3천만원 이하의 예산 관··목 전용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출자사업 및 자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5. 국장부장의 인준, 전문직 상근자 채용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희생자 보상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각종 징계에 관한 사항

 

 

4절 중앙집행위원회

 

31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교육소통실장, 조직쟁의실장,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2.09.>

 

32소집 중앙집행위원회의는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임시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3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수임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2. 조합 발전 및 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

3. 조합 예결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

 

 

5절 집행위원회

 

34구성 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중앙 부서국장, 본부 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35소집 집행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임시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원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6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또는 조합 각급 기구의 수임사항

2. 조합 일상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 및 조합원 선전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4. 각종 현안문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건의, 고충처리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제반업무 및 운영, 집행에 관한 사항

8. 후생복지 사업의 운영, 집행에 관한 사항

9. 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 해산에 관한 사항

10. 상설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조직 활동에 필요한 사항

 

 

6절 상임집행위원회

 

37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중앙 임원, 국장부장, 전문직 채용 상근자로 구성한다.

 

38소집 상임집행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0.11.02.>

임시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개정 2020.11.02.>

 

39기능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1. 조합 각종 기구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2. 조합 각종 기구의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임집행위원의 업무분장,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례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집행

 

 

7절 회계감사위원회

 

40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개 본부에서 2인 이상의 위원이 선출될 수 없다.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1소집 회계감사위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요청할 때

3. 회계감사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2임기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3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예산 및 재정 집행 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2. 조합의 재산(비품, 유가증권 등을 포함)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3. 회계감사위원은 필요시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각급 조직의 경리사항을 감사, 업무지도 할 수 있다.

4. 대표위원은 사전에 감사기간 등이 명시된 감사 세부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하고 감사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즉시 재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감사 결과 부정 및 불합리한 집행이 발견된 때에는 대표위원이 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원장, 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계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각종 감사결과는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7. 조합의 감사결과는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4회계규정 회계감사 업무시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계규정 및 회계운영세칙에 의한다. <개정 2020.11.02.>

 

 

8절 선거관리위원회

 

45위원회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지역선거관리위원회

 

46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본부별 2명씩 선출하고, 중앙 3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 추천 위원으로 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의 각급 기구 또는 지회장의 의견을 들어 본부장이 추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47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8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이전에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09.>

 

49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9절 부서위원회

 

50구성 부서위원회는 조합원, 대의원, 부서국장·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및 삭제 2020.11.02.>

 

51대의원 배정 대의원 배정은 대의원의 신청을 참고로 하여 조합의 위원장이 선임한다.

 

52부서위원장 부서위원장은 해당 부서 국장으로 한다.

 

53기능 부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운영의 기능별 연구, 심의

2. 대의원대회에서 회부된 사안 심의

3. 조합 집행업무 참여

 

 

10절 상설위원회

 

54설치와 임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1.02.>

1. 여성위원회: 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정치위원회: 노동자 정치에 관한 사항

3. 반전평화통일위원회: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항

4. 교육위원회 : 교육과 관련된 각종 계획,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안전위원회 : 작업장 및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

6.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 사회연대, 공공성강화에 관한 사항

7. 정책자문위원회 : 정책입안, 개발에 관한 사항

8. 퇴직(예정)자위원회 : 퇴직자 조직화 사업에 관한 사항

9.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0. 후생복지위원회 :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1. 미디어소통위원회 : 미디어 및 소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2.09.>

12. 청년위원회 : 청년사업에 관한 사항

1항 제9호부터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제9절 부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1.

02.>

 

55임면과 임기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한다.

위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집행부 선거 당해 연도의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3.02.09.>

 

 

11절 특별위원회

 

56설치 조합은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설치 후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57기능 집행위원회의 위임사항 및 위원장의 지시사항

특별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사업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8협조조합은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중앙은 협조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59해산 특별위원회의 해산은 그 설치 목적이 다하면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