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상벌
제103조【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표창하고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104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발생할 때에는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조합 공식기구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때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조합을 약화, 반조직행위를 한 자
3. 조합의 민주적 운영, 발전을 고의로 방해한 자
4. 조합의 목적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제105조【이의제기】 ①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 시 재심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중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02.>
제106조【상벌규정】 징계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상벌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