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회계
제81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무금과 기부금, 조합 의결기구의 결의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 수입 등으로 한다.
제82조【의무금】 ① 조합원은 매월 기본급 1.6%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의무금 중 기본급의 0.8%는 특별회계에 별도 계상하며 공동체기금으로 한다. 그 기금의 사용은 회계운영세칙에 따로 정한다.
③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부조규정에 의거 추가 의무금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이 비조합 부서로 전보발령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의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적용 받는다.
1. 회계규정세칙에 따른 경조비 지급
2. 공동체기금 분배
3. 조합원 상호부조 규정
4. 그 밖에 규약에 정한 조합원의 권리에 준하는 사항
제83조【특별기금】 조합 및 조합원의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재정의 보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조합원으로부터 특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4조【출자사업】 조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조합의 출자 또는 차입금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5조【자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사업기금, 쟁의기금, 희생자 구호금, 후생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86조【본부운영비】 본부의 운영비는 매월 의무금이 조합에 입금된 후 당월 말일까지 조합에서 각 본부로 교부한다.
제87조【회계의 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88조【회비】 조합은 연합단체 또는 가입단체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89조【예산목, 관 전용】 예산목관의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 총 전용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0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1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92조【본부회계규정】 본부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 및 회계운영세칙 외 본부가 따로 정한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93조【운영의 공개】 조합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항상 공개하여야 하고, 분기별 1회씩 회의자료 또는 조합 소식지를 통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