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 home
  • 자료마당
  • 규약/규정

8장 회계

 

81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무금과 기부금, 조합 의결기구의 결의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 수입 등으로 한다.

 

82의무금 조합원은 매월 기본급 1.6%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항 의무금 중 기본급의 0.8%는 별도 계상하며 공동체기금으로 한다. 그 기금의 사용은 회계운영세칙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02.>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조합원 유족지원규정에 의거 유족조의금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09.>

조합원이 비조합 부서(범위 제외자 포함)로 전보, 인사 발령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의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적용 받는다. <개정 2023.02.09.>

1. 회계운영세칙에 따른 경조비 지급

2. 공동체기금 분배

3. 사망조합원 유족지원규정

4. 회계운영세칙에 따른 조합원 복지기금

5. 그 밖에 규약에 정한 조합원의 권리에 준하는 사항

 

83특별기금 조합 및 조합원의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재정의 보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조합원으로부터 특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84출자사업 조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조합의 출자 또는 차입금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85자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사업기금, 쟁의기금, 희생자보상기금, 후생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02.>

 

86본부교부금 본부의 교부금은 매월 의무금이 조합에 입금된 후 당월 말일까지 조합에서 각 본부로 교부한다. <개정 2020.11.02.>

 

87회계의 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88회비 조합은 연합단체 또는 가입단체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89예산목, 관 전용 예산목관의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총 전용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0회계연도 조합의 회계 연도는 집행부 임기시작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한다. , 회계연도를 시점으로 집행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는 임기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23.02.09.>

 

91회계규정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계규정에 의한다.

 

92본부회계규정 본부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 및 회계운영세칙 외 본부가 따로 정한 회계규정에 의한다.

 

93운영의 공개 조합회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시 항상 공개하여야 하고, 분기별 1회씩 회의자료 또는 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