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임원 및 실국
제64조【임원】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02.>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2명 이내
4. 사무처장 1명
5. 본부장 4명
6. 정책실장 1명
7. 교육소통실장 1명 <개정 2023.02.09.>
8. 조직쟁의실장 1명
9. 회계감사 1명(독립 비상임 임원)
제65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과 본부장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과 동반 출마하여야 한다.
③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책실장, 교육소통실장, 조직쟁의실장 선출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02.09.>
④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후임자 선출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출기구 구성원들에게 공지하고 위원장이 수리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절 위원장
제67조【임무】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02.>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2.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임명직 임원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부서 국장ㆍ부장 및 전문직 채용 상근자를 임명한다.
5. 단체협약 및 제 협약 체결 대표권, 쟁의 제기권을 갖는다.
6.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위원을 위촉한다.
7. 각종 기관지, 홈페이지 등의 발행인, 관리인이 된다.
8. 조직의 질서 유지와 조합원 권익 수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정한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68조【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음 순위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02.>
1. 수석부위원장
2. 부위원장(복수일 경우 연장자)
3. 사무처장
4. 위원장이 지명한 자
② 직무대행자는 자신을 대행할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고, 규약에 정한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정한 자의 권한은 대의원대회 소집에 한하며 소집된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득해야만 직무대행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자가 모두 유고시 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⑤ 기타 사항은 직무대행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절 수석부위원장
제69조【임무】 수석부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일상 업무를 대리한다.
3. 각종 대외업무를 총괄한다.
제3절 부위원장
제70조【임무】 부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일상 업무를 대리한다.
3. 노동안전보건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절 사무처장
제71조【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02.>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의 집행과 특별기금 및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3. 각종 질의에 답변하고 업무를 보고한다.
4. 사무 및 회계감사를 받는다.
5.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산하 조직의 행정업무를 지도한다.
6.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절 정책실장
제72조【임무】 정책실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장ㆍ단기계획을 수립한다.
2.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조합의 정책자료 생산, 보존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제6절 교육소통실장 <개정 2023.02.09.>
제73조【임무】 교육소통실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2.09.>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 선전, 홍보, 미디어 편집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조합의 교육, 선전, 홍보, 미디어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조합의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제7절 조직쟁의실장
제74조【임무】 조직쟁의실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직, 쟁의에 관환 계획을 수립한다.
2. 조직, 쟁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절 부서
제75조【부서】 ① 조합에는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1.02.>
1. 총무국
2. 조직국
3. 재정국
4. 법규국
5. 쟁의지도국
6. 문화체육국
7. 노동안전국
8. 노동보건국
9. 복지국
10. 여성국
11. 조사통계국
12. 대외협력국
13. 정책기획국
14. 교육국
15. 미디어소통국 <개정 2023.02.09.>
16. 영상미디어국
17. 청년국
② 각 국에는 국장을 두고 필요시 부장 또는 전문직 채용 상근자를 둘 수 있다.
제76조【회의참석】 부서 국장 및 부장, 전문직 채용 상근자는 조합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요청시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7조【처무규정】 부서 국장의 임무 및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 처무규정에 의한다.
제78조【업무 인수인계】 조합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처무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