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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소 제기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6.24

「2018-2019년 소 제기」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통상임금 인정 범위 기존 판결 유지 
쟁점된 ‘자체평가급’은 불인정  

지난 2018년~2019년에 소를 제기했던 우리 노조 통상임금 소송이 지난주 미지급 임금 수령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총 5건으로 (구)서울지하철노조 시절 제기한 1,100여 명과 공사 통합 이후 모집한 1만 1천여 명 등 1만 2천여 명(퇴직자 포함)에 달한다. 

판결문을 보면 첫 소송 판결이 나온 지난 2016-17년 당시 결과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근속 수당 등 11개 수당 항목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으나, 청구액 비중이 높아 큰 쟁점이 되었던 자체 평가급은 인정되지 않았다. 

‘2018-20 입사자등 소송 개시 예정  
‘기재부 개악 지침’ 중대 현안 떠올라   

곧 이어질 재판은 2018년~2020년 입사자 소송단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간 2019년~2021년 3년 치) 과 지난 연말 긴급 모집한 소송단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간 2020년~2021년 2년 치) 두 건이다. 소장 접수를 마쳤고 선행 소송이 마무리되었기에 머잖아 재판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기재부의 개악 지침으로 이후 소송 제기가 원천 무력화되어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대응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2022년부터」 소송 막히고, ‘임금 손실’ 현실화

기재부, 2022년 이후 소송  
“승소금은 총인건비 내 지급하라”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공공기관)통상임금 소송 배상금은 총인건비 내에서 지급하라’는 예산운용지침을 내렸다. 그간 소송에 따른 승소금은 총인건비 외 예비비로 편성돼 지급해 왔다. 기재부는 2022년부터 제기된 모든 소송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한마디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도 제기할 수 없도록 묶어 놓겠다는 것이다.‘임금 강탈이자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악덕 지침’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기재부는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재부 지침대로라면 승소금을 받아 봐야‘내 주머닛돈’(총인건비)인데다 임금삭감 패널티로 이어지게 되고, 소송을 안 하자니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인 셈이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선제 해결책 강구> 다음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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