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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현장으로!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광장에서 현장으로!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단죄의 시간’…파면 말고 답이 없다 12월 3일 밤, 45년 만의 계엄으로 대한민국은 대 혼돈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 석열은 직무정지와 구속 기소에 이어 헌법재판소 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 노 동조합 등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체포,구금,처단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오늘까지도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사실들을 쏟아내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남았지만 헌정 질서를 파괴 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 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망상에 사로 잡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그의 죄과는 명명백 백하다. 기각 결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대통령 직 파면 외에 답이 없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다. 내란 수괴와 찬동 세력은 뻣뻣이 고개를 쳐들고 폭동까지 불사하고 있는 때라 민주주의와 일상 회 복을 향한 싸움은 중대 기로에 서있다. 그런데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탄핵 인용과 법적 단죄는 진행될 것이다.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 가능성도 크다. 얼마 지나지 않 아 여론의 장은 ‘대선 레이스’ 중계로 뒤덮일 것이 다. 그러나 미치광이 폭군을 내쫓았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닐 것이다. 엄동설한에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과 노동자들의 마음은 단순히 윤석열 처벌과 정권교체에 머문 것은 아니었 다. 일상에서, 노동 현장에서 겪고 있는 온갖 억압 과 좌절, 불합리, 차별을 바꿔내자는 목소리가 다 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분출했다.  돌이켜보자. 불과 8년 전에도 시민과 광장의 힘 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교체로 나아갔다. 촛 불의 열기는 ‘국정 농단’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쫓 았지만, 그 후 ‘희망의 새 세상’으로 이어졌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박근혜는 물러나게 했는데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는 자성... 2025.02.20 더보기
연신내 전기실 산재사망 사고 “몸통엔 눈감고 꼬리만 들추나” 연신내 전기실 산재사망 사고 “몸통엔 눈감고 꼬리만 들추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법 제정 취지 무력화 심각 지난해 6월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 감 전사한 고 이○호 조합원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하세월이다. 노동조 합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지난해 8월 유족 측과 협의하여 사장과 (당시)기술본부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이하 중처법)에서 규정한 산재 예방 의무 위반을 들어 관할 경찰서와 노동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 찰 측은 산안법, 중처법 위반 혐의는 노동청에 서 수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라며 지난 2월 7일 끝내 불송치 처분했다. 반면 소속 관리소장에게 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송치 결정을 내 렸다. 실질 지휘권과 책임 있는 경영진들은 쏙 빼놓고 현업 직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한편 노동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했고 4월 초까지 수사를 연장해 진 행한다고 알려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로 시행 3 년을 맞이했다, 중처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중시에 대한 법·제 도적 효과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여 전하다. 중처법 적용 대상 중 산재 사고 사망만 집계해도 법 제정 이후 약 1,200명에 달 하지만 노동부가 송치한 160건(2024.09) 중 기 소는 74건에 불과하고 그중 35건만 판결이 진 행됐다. 실형은 고작 5건, 집행유예 비율은 무려 74%, 1억 이하의 벌금이 80%에 달하는 등 ‘솜 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또한 주요 사고들 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질질 끌며 장기화하기 일쑤다. 대형로펌 법 기술자들을 방패막이로 앞 세운 경영책임자들에겐 노동부의 내사 종결, 검 찰의 불기소, 법원의 무죄 선고가 줄을 잇고 있 다. 이러니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됐다는 우 려와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본래의 법 제정 취 지를 살려 시급히 바로 잡지 않으면 일터에서의 죽음의... 2025.02.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