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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끝내 결렬 임단협 끝내 결렬 임금 ‘시‧행안부 예외적 승인 없으면 사실상 동결 ’  인력 ‘구조조정 압박…채용 공고조차 올스톱’  복지 “지침 어기면 패널티…권한없다” 되풀이  임단협 끝내 결렬  ■ 21일 오후 개최된 임단협 본교섭에서 노동조합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숫제 ‘벽 보고 교섭하는 격’이었다. 사측은 임금 인상, 인력충원, 복지 ‧ 근무 제도 개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시종 ‘서울시 ‧ 정부의 승인 사항’이라며 ‘공사로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 임금 인상부터 ‘앞이 안 보일 지경’이다. 올해 정부 지침상 임금인상률은 2.5%이나 임금체계 개편(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재원이 소진돼 이대로라면 사실상 임금 동결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측은 ‘서울시와 행안부의 예외적 지원이나 승인이 있어야 온전한 임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라면서도 ‘지금은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을 성토하며 긴급 대책과 확답을 촉구했으나 ‘시와 행안부의 승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 인력 충원 역시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만 확인됐다. 11월이 코앞인데도 채용 공고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사측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만 할 뿐 채용 규모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당장 내년 초 닥칠 현장 ‘인력 대란’은 남 일 보듯 서울시의 구조조정 이행-인력감축 압박에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꼴이다. 후생 복지, 근무환경 개선 요구도 모두 상부 지침을 들어 ‘수용 불가’로 일관했다. ■ 김태균 위원장은 ‘더는 교섭은 무의미하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2024.10.22 더보기
"무리하고 가혹한 노조탄압, 기획해고가 빚은 비극 " "무리하고 가혹한 노조탄압, 기획해고가 빚은 비극 " 서울시와 공사의 진정어린 사과와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한다 ■ 서울 지노위의 ‘부당 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을 앞둔 해고자 박주현 조합원이 지난 2일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고인은 지난 9월 23일 귀가 중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달리했다. 복직 공문이 시달된 26일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사고였기에 비통함을 더하고 있다.      ■ 박주현 조합원은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날벼락 같은 해고 처분을 받았다. 정부와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근로감독과 감사 이후 단행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보복성 해고의 대상자였다.   ■ 고 박주현 조합원은 노동조합 기술본부장으로 법정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등 노사 교섭과 조합원 고충 처리, 권익 보호 업무 등을 책임지며 활동해왔으며 이의 활동을 공사 측도 인정했지만, 하루아침에 ‘무단결근, 직장 무단이탈자’라는 낙인이 찍혀 해고로 내몰리게 되었다.  ■ 지노위는, 오랜 기간 노사 간 관행과 승인 아래 이뤄진 활동임을 비추어 볼 때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복직 판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짧지 않은 해고 기간 고 박주현 조합원을 비롯한 해고자들은 서울시와 공사 그리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온갖 수모를 겪게 되었다.  ■ 박주현 조합원은 복직의 희망을 놓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 활동에 모든 노력을 쏟아왔다. 그러나 자신을 덮친 불행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모두 이겨내진 못했다. 무엇보다 함께 활동한 후배 동료의 해고에 대한 책임감과 아내와 두 딸에 대해 미안함으로 천근만근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다. 고인의 심리상담을 담당한 기관에 의하면 ‘해고 이후 불안과 우울 증상과 트라우마가 있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2024.10.0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