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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취소' 수습직원 부당해고 판정받고 복직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4.04.23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임용취소’ 처분을 받은 수습 직원이 서울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됐다. 지노위 판정에 따라 공사는 지난 15일자로 “임용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공문을 내렸고 최○○ 조합원은 소속 일터로 돌아왔다.
최○○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임단투 과정에서 단체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소속 사업소장이 ‘근무성적 불량자’로 내몰아 임용이 취소됐다.

노동조합은 즉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사측의 천인공노할 보복해고에 대한 규탄 행동을 지속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수습직원에 대한 ‘갑질 해고’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도 공사의 비이성적 처사를 꾸짖는 보도가 이어졌다.

지방노동위는 이 사건에 대해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보고 ▲임용취소는 부당해고이자 일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 ▲사용자와 (당시)신답승무사업소 양주영 소장이 조합원들에게 경위서를 징구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사회에 갓 첫발을 내딛은 청년에게 청천벽력 같은 고통을 주고도 사측은 참회의 기색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무턱대고 때린 놈은 발 뻗고 자고 억울하게 맞은 직원은 갖은 고초 끝에 살아 남아야 하는 현실이 서울교통공사의 현주소란 말인가.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부당한 ‘갑질’ 보복을 직접적으로 가한 승무계획처장에 대해 엄중한 문책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현수막 떼고 ‘입틀막’한다고 그 죄가 가려지나
노동조합 승무본부는 수습 조합원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주동자인 승무계획처장 처벌을 촉구하며 본사 앞에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사측은 득달같이 이를 철거했다. 거센 항의 끝에 현수막은 도로 부착되었지만 사측의 고압적 태도는 여전하다. 석고대죄도 모자랄 판에 그저 죄를 가리는 데만 전전긍긍할 일인가. 작은 실수와 과오에도 무자비한 징계를 일삼는 경영진이 ‘불법·부당한 짓을 저지르고 세간의 지탄을 불러온 자’에 대해 어떤 조처를 내릴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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