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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단협 인준투표 76.0%로 가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3.12.18

2023년 임단협 인준투표 76.0%로 가결
- 조합원 뜻 겸허히 받아 들여 후속조치에 만전 기할 것
- '24년 단체교섭 어떻게 진행될까?
- 끝판 갑질, 신답승무 조합원 해고 바로 잡고 본보기 보일 것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인준투표 결과 우리노조는 투표율 82.3%, 찬성 76.0%로 가결됐다. 연합교섭단 합산 기준으로는 투표율 81.8%, 찬성 75.6%이다.

인준투표 가결에 따라 노동조합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연차휴가수당 신청 마감에 따라 23년 인상 재원 확정을 위해 서울시 정책 사업비 승인 및 확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24년 통상임금항목 확대, 기본급 확대(상여수당, 급식보조비, 업무보전수당 일부 기본급화) 등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시 지원 재원 확정 및 임금구조 재설계 실무작업을 진행한다. 노사는 앞으로 후속 실무합의를 통해 23년 기본급표와 24년 기본급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노사간 후속 실무합의 이후 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해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후 소급분을 지급한다.

23년(22년 분) 평가급 지급에 대해서도 노사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등급별 평가급 지급률과 배분 비율을 정하고 지급시기도 협의한다. 평가급과 연차휴가수당은 연내 지급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23년 하반기 신규채용 공고에 따라 현장 안전인력 공백이 예상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채용 협의도 조기 개시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23년 임단협 후속 협의,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며 후속조치와 시급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2024년 임단협 단체교섭 체계 곧 결정될 듯

3노조가 2024년 단체교섭 요구를 발송하며 노조법이 정한 절차가 개시됐다. 최종적으로 우리 노조와 통노, 올노가 교섭 요구에 참여해 [교섭요구 및 참여 노동조합 확정 공고]가 12월 16일 ~ 21일까지 이루어진다. 

최근 정부·시의 ▲ 정권 친화적 ‘3노조’에 대한 지원·육성 흐름 ▲서울교통공사 ‘관제 낙하산 노동이사 임명’ 사태 ▲근래 임단협 과정에서 보인 3노조의 기존 노조에 대한 공격적 태도와 구조조정 논리 옹호 등의 흐름을 볼 때 사측은 개별 교섭에 동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시의 조종을 받는 공사는 개별 교섭 동의를 통해 ▲공사 내 노사 단체교섭의 구심력과 집중력의 저하 ▲노노갈등 조장을 통한 노동조건 개악 관철 악용 ▲노동조합 간 소모적 경쟁을 심화하려 할 것이다. 결국 지난 이명박-오세훈 시절과 같이 복수노조 체제의 부정적 양상을 활용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순치된 노조를 육성하려는 것이다.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동의할 수 있다. 노조법은 개별교섭 동의의 주체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어, 모든 교섭요구 노조와 합의하지 않아도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공사는 12월 22일 이후 개별교섭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끝판 갑질, 신답승무 조합원 해고 규탄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개최해

끝판 갑질과 보복 해고로 직원의 공분을 산 신답승무 소장 및 관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사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진정인인 노동조합을 조사했고, 이어 피진정인인 신답승무 소장 및 공사 관계자에 대해 조사한다. 
노동조합은 조사가 예정된 20일 14시 서울 동부지청 앞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철회, 인사보복 규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준법 투쟁한 것을 이유로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갑질을 자행하고도 뻔뻔하게 앞날이 창창한 후배에게 보복성 해고로 분풀이나 하는 구질구질한 악덕 관리자를 엄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결의대회에 이어 다음 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한다. 지노위 접수에 앞서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개최해 일부 관리자들의 일탈과 이를 바로 잡지 않는 공사를 고발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해고 철회, 피해 회복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서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지노위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심문회의를 개최해 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지노위 결과를 양측이 수용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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