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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상임금지침 바꿔 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3.06.21

행안부 통상임금지침 바꿔 내

  • ❚행안부 23년 소송제기분까지 총인건비 특례 인정 
  • ❚지방공기업노조 총력투쟁으로 최악은 피해
  • ❚완전하진 않지만, 대정부 투쟁과 교섭의 승리를 일군 현장간부들의 성과

행안부가 통상임금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3월 행안부가 얼토당토않은 통상임금 지침을 시달한 이후 우리 노조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공기업 노조들은 노정협의와 투쟁을 병행해 총력 대응해 왔다. 국회를 통해서도 행정부에 행안부 지침의 문제를 지적했다. 6월 8일에는 우리 노조 600명을 포함해 전국 지방공기업 노동자 1,500여 명이 세종시 행안부 앞에 집결해 지방공기업노조가 행안부를 상대로 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쟁을 전개했다. 결의대회 이후 곧바로 천막농성으로 거점을 확보하고 노조의 입장을 행안부에 전달하며 행안부의 지침 철회를 압박해 왔다.


6월 19일 지방공기업노조의 연대체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지방공기업 특위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중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기재부의 사례에 따라 23년 통상임금소송 제기분까지(기재부는 21년 제기분까지)는 총인건비 제외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지방공기업 노조 대표자들에게 밝혔다. 통상임금소송 승소분을 총인건비 증액하는 것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최악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방공기업노조들은 올해 말까지 통상임금 이슈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완전하진 않지만,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을 막고 고집스러운 행안부가 스스로 내린 지침을 거두게 한 것은 무엇보다 폭염에 세종시까지 원거리 투쟁을 마다하지 않은 600여 현장간부들의 성과라 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노동조합이 채워 나가야 할 지점이다.
지방공기업노조들은 6월 20일 기재부 앞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집회를 전후해 천막농성을 정리했다. 뜨거웠던 6월 행안부 투쟁은 지방공기업노조들이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하반기 임박한 대정부 투쟁을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상임금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통상임금소송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작년 1심 소송 승소로 기지급받은 것에 대해 공사가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번째는 2021년 전 조합원이 참여해 새로 제기한 소송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개의 소송으로 나뉘어 사건이 진행 중이다. 21년 소송 제기 당시 청구 기간을 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2년으로 했다. 당시 정부의 통상임금지침 변경 움직임이 있어 긴급히 소송으로 대응했었다. 그 이후 실제 기재부는 통상임금 지침을 변경했다. 이 소송에 대해 노동조합은 22년 연말 경 22년 12월까지 청구 기간을 확장하는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수용했다. 결국 21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청구 기간은 20년 1월 1부터 22년 12월까지 만 3년이 되었다. 이 외에도 입사 연도 등 다양한 특성에 맞춰 제기된 소송을 포함해 전체 12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개인별 소송 진행 상황은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건번호와 검색 방법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상임금 이슈 향후 계획은?

행안부가 통상임금지침을 변경해 당장 올해부터 닥칠 대규모 임금 잠식은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기재부의 지침(기재부는 22년부터)을 준용해 24년부터 제기되는 소송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인건비로 해소하도록 했다. 기재부 지침은 실제 작년 철도의 통상임금소송에 적용되어 한해 수백억의 총인건비가 잠식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올해 임단투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과제가 구체화되었다. 노동조합은 22년 단체교섭에서 체결한 협약과 노사합의에 근거해 판결을 통해 인정된 약정통상임금(승소분)과 상여금 등을 기본급화하고 이에 따른 임금 구조와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총인건비 내 재원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고정급의 비중을 높이고 실적급·변동급의 비중을 낮춰, 임금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고 생애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임금구조 개편을 올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유사 동종기관의 사례에서 보듯 공동체 내부의 혼란과 임금구조 파탄이 불가피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인 셈이다.

23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것과 함께 23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의 특성상 발생하지 않은 체불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올 연말 경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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