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 home
  • 소식마당
  • 헤드라인 뉴스

“이 시기에 웬 파업이냐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6.24

개악안 통과되면 지하철도 먹구름 

역대급 노동개악의 실체부터 알아보자  

정부와 보수언론의 맹공 속에 민주노총은 25일 총파업을 단행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원실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그 외 지역에서는 각 지자체 방역수칙에 따라 동시다발 소규모 집회를 열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하필 코로나 위험에 웬 파업’이냐고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와 국회가 강행하는 노동법 개악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노동계는 물론 노동법 전문가들은 ‘역대급 노동개악’이라고 주저없이 지적한다. 심지어 “개악의 폭과 범위, 정도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감히 꿈꾸지 않았던 개악안”이라고 말할 정도다. 
잘 알려진대로 ILO 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하려면 경영계의 요구인 노조활동 제한 조치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ILO협약을 일부 받아들이니까 노조활동도 덩달아 제한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논리다. 반면 정부 개정안 내용 중엔 ILO 기준에 부합하거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은 아예 누락되었다. 결사적으로 싸우는 여야 양대 정당들은 노동개악법 강행 앞에선 한마음 한뜻이다. 개악의 운명 앞에선 노동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차량기지나 본사 주변에선 집회조차 할수 없다  

개악안이 통과되면 주요 업무 시설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하여 노조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파업 등 단체행동권 무력화를 겨냥한 것이다.
대규모 사업장인 우리 지하철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과거 파업 집회를 차량기지나 역사에서 개최해왔지만 이를 사업장 ‘점거’로 간주, 모두 불법으로 몰아 금지될 할이 뻔하다. 피케팅, 본사 농성, 현장 순회 등 일상적일 수 있는 조합활동조차 위법한 것으로 지목될 수 있다. 어느 사업장이든 단체행동 무력화가 가져올 후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노조 무력화로 가는 고속도로를 깐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최대한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단체교섭을 3년에 한번 해라? 교섭권도 무력화  

 

두말할 것 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큰 무기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노조의 존립 이유 중 하나인 교섭권마저 대폭 제한한다는 것이다. 임기 2년의 위원장, 집행부의 경우 단체교섭 한번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단체교섭을 한다는 것은 현장 현안 대응과 노동조건 개선의 열쇠를 쥔다는 것인데, 교섭 주기를 연장하면 노동자의 권리도 그만큼 후퇴하기 마련이다. 
경총은 최근 입만 열면 ‘우리 기업들이 매년 반복되는 교섭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죽는 시늉을 해왔다. 이 법이 자본의 청부입법이라 불리우는 이유기도 하다.

“종사자가 아닌 경우, 노조 지원을 위한 사업장 출입을 금한다”
노동조합의 연대, 지원 활동 금지하는 ‘제3자 개입금지 부활’ 

개정안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과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구분해 사업장 출입과 조합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활동을 사업주 뜻대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 총연맹, 산별노조, 동종업종 노조, 사회단체 등의 연대와 지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를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부활이라 할 만하다’고 지적한다. 큰 노조의 경우도 이 개악안의 영향이 심각하지만 산별교섭, 지원, 연대가 절실한 소수 노조의 경우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라 볼수 있다.  
 

이전글
대한민국 제1노총의 갈 길, 조합원이 결정한다
다음 글
임단협 후속조치 협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