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단투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임금피크제]는 그 제도가 존속하는한 계속해서 임금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회의 결과입니다.
요약하자면 [임금피크제]에 관한 연구용역(6월 예정) 결과에 따라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별도정원에 대한 운용방안]은 부족재원 발생시 총인건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중,
[2018년 감조정된 인원에 대한 정원증가 요청] 역시 개선 검토중,
[부족재원 집행으로 인한 경영평가 불이익]과 [명예퇴직 요율]은 2월 19일 양대노총 공대위 교섭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