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공지

  • home
  • 소식마당
  • 조합원 공지

소송 무력화...대응 방안 강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3.01.28

임금체계 개편으로 선제 해결책 강구  

소송해도 총인건비 넘어서면 
되레 임금삭감·패널티 가중  

우리 공사로 예를 들어보자. 최근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대입하면 한해 노동자 승소금, 즉 체불임금은 22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올해 정부 지침상 임금 인상분은 140억 원가량으로 그에 훨씬  못 미친다. 지난 3년간 공공기관 총인건비 평균 인상률은 1.7%대에 그치고 있다. 1년 단위로 단순 가정해도 미지급 임금조차 온전히 받을 길이 없다. 기존 소송 방식대로 3년마다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판결대로 미지급 임금을 받는다고 치면 총인건비를 넘어서게 되고 초과분만큼 다음 해 삭감 조치를 당하게 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총인건비 지침 미준수로 경영평가 패널티가 3년간 가중된다. 생애 임금을 두고 보면 근속기간이 짧은 하위직급의 경우 피해 폭은 더 커진다. 

기재부, 악덕지침 고수  
행안부“기재부 지침 따라야” 

첫 소송 판결이 내려진 2016년 이후, 노동조합은 법원의 통상임금 인정 항목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요구해왔다. 반복적인 소송을 통해 예산·행정 낭비를 할 일이 아니라 법원 판결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인정하란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기재부 지침과 행안부의 거부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소송 결과를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인건비 증가는 당연한데도 이를 철저히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노조는 행안부 면담, 유관 노조와 항의 시위를 이어왔지만 행안부는 기재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해결 미루면 손실‘눈덩이’ 
선제 해결책 강구할 때  

노동조합은‘소송 무력화-임금 손실’문제 해결을 중대 현안으로 두고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정당한 임금 청구 권리를 포기할 순 없는 일이다. 그러나 소송을 이어갈 수도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차일피일 해를 넘겨 미루면 임금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집행부는 공공기관 노조들과 지침 철회 투쟁을 지속하는 한편 선제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목표로 우선 가용 가능한 인건비 재원을 끌어다 놓고 노사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노사, 연차수당 지급 잠정 유예 합의
사안 시급성 고려 …“양해 당부” 

노동조합은 집행위원회를 거쳐 ▲미사용 연차 보상금 지급을 잠정 유예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두고 노사 협의에 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급 상승을 수반하는 만큼 재원 없이는 어떤 해결책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급 유예된 연차휴가 수당은 노사 간 접점과 합의가 마련되면 추후 지급 방안을 정할 것이다.

묘안을 찾아 노사 간 접점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안팎으로 많은 난항과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어 신중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연차수당 지급 유예는 사안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다. 조합원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 


 

이전글
[문자소식] 잠정합의 이후 노사관계 현황
다음 글
[공고 2022 보궐선거-2] 후보자 확정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