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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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3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모집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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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원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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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3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모집기간이 짧은데, 휴직자, 장기병가자 등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모집 접수를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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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금번 소송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휴직자, 장기병가자, 퇴직자 및 자가격리자 등 대면 접촉이 어려운 직원을 위하여 우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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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상임금 소송이 판결 전인데 청구 기간을 금년(2021년)까지 확장해서 소송을 연장할 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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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동조합에서 진행 중인 5건의 소송(구 서지, 제1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은 2022년 초 1심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후 항소심 절차에서 청구기간(2020.01~2021.12)을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갑작스런 지침 개악으로 별도의 소송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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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집중인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과 금번 "제3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병합해서 진행할 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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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 대상자 중 금번 "제3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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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022년에 기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를 하면 청구기간에 대해서 2022년의 기재부 또는 행안부의 지침을 적용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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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건의 소송에 대해선 2022년 초에 1심 판결 예정으로 이후 항소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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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는데,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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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을 요하는 소송으로 시일이 촉박하니 필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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