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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주간소식 3.07]복지포인트, 직책수행비 평균임금 포함은 이미 통상임금 소송에 포함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04.19

복지포인트·직책수행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소송
통상임금 소송과 함께 진행, 별도의 추가 착수금 필요 없어

통상임금 소송 관련 우리노조는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직책수행비와 복지포인트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소송을 묶어서 진행한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소송을 함께 진행함으로서 별도소송을 준비하는 타 노조와 달리 추가 착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노조는 소송을 통해 지난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한 직책수행비복지포인트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이 미지급된 점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이는 청구기간 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거나 퇴직한 조합원들이 대상이 된다. 상여수당에 대해 통상임금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26일 접수되었으며 참여인원은 총 11,448명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통상임금 청구 기간은 구)서울지하철의 경우 20169월부터이며 구)도시철도의 경우는 201611월부터이다. 각 노조는 통합 전 이 시기 이전까지 소송을 통해 미지급 통상임금을 받아낸 바 있다. 기존 소송에 위 두 가지 사항(직행수비와 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을 동시진행 함에 따라 소송기간은 약1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 8호 소식지 참조. http://www.stlu.kr/upload/ckeditor/201902/1551247001_27632700_4544217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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