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 기술분야 노사 공동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기술계획처-484) 문서를 내 놓았다.
주된 내용은 '공사감독자 사기진작 방안'과 '주야간 업무집중형, 4조2교대제 등으로 구분한 근무형태 방안'이 협의 대상이 되어 있다.
장비관리단 내에는 4조2교대, 3조2교대 두 개의 근무형태가 있다.
왜 철도장비의 3조2교대 하는 직원들은 죽으란 말인가?
왜 공사위원, 조합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노조는 4조2교대 해결할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