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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를 지키지 않는 노사는 왜 존재하는가?

똥개 2020.11.12
2019년 10월 16일, 2020년에 대한 노사합의서가 이루어졌다.
부대약정서 2조에 따르면, "지하철 통합 노사정합의서에 따라 시범실시 중인 4조2교대를 확정실시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년 1/4분기 내 시행한다.(3조2교대 분야 포함)"이라고 나와있다.

그에 따라서 3조2교대를 하고 있었던 여러 직종들이 4조2교대로 시범실시하게 되었다.
운전관제 (기존 3조2교대[21일주기] -> 4조2교대), 
PSD도 (기존 3조2교대[21일주기] -> 변형 4조2교대), 궤도2사업소에 있던 '궤도보수원'이라는 직종도 (기존 6일주기[주주야야비휴] -> 4조2교대) 부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비관리단 내에 있는 TF관리소(모터카 담당관리소)가 있는데, 부대약정서 2조에 따른 내용이 전혀 전진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A라는 TF관리소의 일부 인원은 이런 현상이 있었다.
장비관리단은 작년 11월 17일부로, 대부분 기간제업무직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래서 11월 18일에 새로운 신규직원들로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된 것이다.

문제점은 무엇이냐?
A라는 TF관리소의 10여명의 인원들이 1이라는 장비관리소로 인사발령이 났었다.
그들은 1이라는 장비관리소로 인사발령이 나자, 4조2교대를 하게 되었다.

11월 18일 신규직원들이 오자, A라는 TF관리소 명의 인원들은 자신의 관리소로 복귀하게 되었다.
문제점은!! 그들은 다시 3조2교대로 환원이 되었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뀐것은 본 적 있어도,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환원이라니... 노사합의서상에 '20년 1/4분기 내 시행한다.'라고 적어져 있으니 그럴 수 있다.

또한 A라는 TF관리소와 B라는 TF관리소는 2019년 3월 '대형물탱크차'라는 철도장비를 인계를 받게된다.
운용을 해 본적 없었던 TF관리소 직원들에게 각종 등등을 전파하고자 1이라는 장비관리소, 2라는 장비관리소 직원 총 8명은 A와 B라는 TF관리소에 파견이 되었다.

여기서 근무형태는 더 꼬이게 된다.
1과 2라는 장비관리소에서 온 직원들은 4조2교대(주-야-비-휴)
기존에 A와 B에서 근무하던 TF관리소 7급 직원들은 3조2교대(21일 주기, 1주일-주간, 2주일-야/비/야/비...)
더 웃긴것은 당시, A와 B의 TF관리소에서는 기간제 업무직이 있었는데 변형 3조2교대(1주일-주간, 2주일-야간 주5일)라는 것이 있었다.

이제는 A,B,C 세 곳의 TF관리소에서 1과 2라는 장비관리소에서 온 직원들이 있다. 
여전히 그들은 4조2교대를 하고 있다. 
기간제 업무직 인원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A,B,C에 근무하는 7급 직원들은 3조2교대(21일 주기)를 하고 있다.

노사합의서상에 '20년 1/4분기 내 시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1년 노사합의서 상에도 시범살시 중안 4조2교대 근무자에게만 해당이 되지, 3조2교대 근무자애겐 해당되지 않는다.  사측만의 문제가 아니다. 난 노조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1~4호선의 모터카 운용직원들은 3조2교대를 하고 있다.

5~8호선의 모터카 운용직원들은 주5일 야간근무를 하고 있으며, 궤도 직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원은 전기2사업소에 편입되어 모터카를 운용하고 있다.

노조는 아직까지 '3조2교대나 주5일 야간근무'하는 곳이 있을꺼라 생각도 못했겠지? 노조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3조2교대(21일주기)'는 바라지 않으니, 5~8호선에서 하고 있는 '주 5일 야간근무'를 해보고 오거라.

심지어 5~8호선 모터카 운용직원들은 이렇다.
교대나 통상근무자들은 건강검진 받을 때 혹은 '공가' 처리하지?
심지어 필수교육 같은거 받아야 할 때,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 등에서 받는데 그렇다고 '야간근무 빼주냐?' 그것도 아니란다.
'초과근무 수당 주냐?' 그런것도 없다.

빠른 조속한 시일내에 1~4호선과 5~8호선의 모터카 운용직원들의 '4조2교대를 이루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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