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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의견을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름 제목 내용 자녀돌봄휴가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포함)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입니다. 국가및 지방공무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제작년에 행안부에서도 지방공기업에 공문을 보내 이를 따르도록 했는데 우리공사는 이상하게도 어린이집,유치원에 재학중인 자녀에 한해서만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이렇게 요구한건지 공사측에서 이렇게 정한건지는 알 수 없으나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정해졌는지도 의아합니다. 우리공사는 노사 합의사항이라며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에서 이런상황을 고려하여 공사측에 위의 내용에 대한 확대를 요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원을 위한 노조의 복지정책을 기대하며 향후계획등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표이미지 최대 10MB 비밀번호 취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