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복직했습니다.
올해 말에 이루어질 성과급 분배 시 분배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분배 금액이 조합비보다 적은 경우 1년간 낸 조합비는 최소 보장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018년 평가가 뭐든 간에 일한 기간이 얼마 안되어 소액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12월에 최소 조합비 낸 금액만큼은 보전해서 분배해주는 것 맞습니까.
2. 작년 말에 받은 성과급의 재분배 경우(2017년 분) 2018년에 낸 조합비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조합비를 낸 비율만큼이라는데 1번에 관련하면 적어도 2018년에 낸 이것은 왜 제가 낸 조합비보다 금액이 적은것인지 이유 알고 싶습니다.
금액적 부분은 그렇다 치고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따로 질문게시판이 없어서 여기 올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