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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제 반대 파업은 불법이다.

조합원 2018.12.16
집행부는 합법파업이라  하지만 잘 확인해보세요.

​​​​​​목적의 정당성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도  

​​​​​​정부정책은  사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므로  불법이라고  수십명  해고와  참가자 징계를  당했습니다.

파업하고 징계 해고야  당연하지만
​​​​​​간부들이  합법이라고  오판한 것 같아서요.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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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이러다가 서울시 성과급도 날아가게 생김 ㅡㅡ
진짜 제정신인가 노조
12월 19일 AM 0:50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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