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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보전 수당 변경은 임금 삭감이다.

조합원 2023.12.25
노동조합은 2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가결후 
후속 조치로 수당의 기본급화를 위해 업무보전수당을 변경하여 
조합원들에게 설명도 없이 23,12,22일 이사회에서 통과 시켜서
24.1.1 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기존  분야별 업무보전 수당 

0.통상근무자  :               통상 임금  *   19.1 %
0.교대(4조2교대)근무자 :   통상 임금  *   19.1 %
0.교번 근무자              :  1~4호선  승무  통상임금  *    21.59%
                                   5~8호선 승무  통상임금  *    19.1%

*업무보전 수당 변경 내용(24.1.1  부터 적용)

0.통상근무자 :               기본급  *  10 %  (기본급화 반영 요율  9.1%)
0.변형 통상근무자!         기본급 *   10,8 %
0.변형근무자:                기본급  *   8.7  %
0.교대 (4조2교대) 비심야:기본급   * 6.75  %(기본급화 반영 요율 12.35 %)
0.교대 (4조2교대)    심야:기본급   * 6,35  %
0.교대(4조2교대) 야간집중: 6%
0.교번근무자 1~4호선 승무:  기본급 *  8.7 %(기본급화 반영 요율 12.89 %)
0.교번근무자 5~8호선 승무:  기본급 *  6.75%(기본급화 반영 요율 12.35%)
             
*.업무보전 수당 변경 내용 문제점
1. 분야별로 통상임금 반영으로 임금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없애고,  기본급으로 통일했다. 
    이로 인해 인금이  삭감 된다. (승무수당,식대)
2. 분야별로 업무보전수당 기본급화 비율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 차등화 함으로써 임금이 삭감된다. (교대,교번)
3. 노동조합은 업무보전 수당 변경으로 나타난 임금 삭감분을 실적임금(?)으로 보전하겠다고 
   했다는데,  업무보전 수당은 고정 임금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급 다음으로 임금 안정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매년 임금 인상이 되면 요율에 따라 인상 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업무조정수당 조정으로 나타난 임금삭감분을
   실적임금으로 보전하게 되면 휴가 등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삭감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에 야간 수당이 있는 교대, 교번 근무자가 야간 근무에 휴가 사용이나 일을 하지 못했을때,
   임금은 상대적으로 삭감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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