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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민노총 탈퇴 고민 안 하나요?

조합원 2023.12.02
https://www.youtube.com/watch?v=E2Olp8Haih4&ab_channel=%EB%89%B4%EC%8A%A4TVCHOSUN

노동조
우리 노동조합은 설립 당시 부터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규약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① 본 조합의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내ㆍ외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상급단체 변경에 대해 검토된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월 전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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