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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민노총 탈퇴 고민 안 하나요? 조합원 2023.12.02 https://www.youtube.com/watch?v=E2Olp8Haih4&ab_channel=%EB%89%B4%EC%8A%A4TVCHOSUN 노동조 우리 노동조합은 설립 당시 부터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규약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① 본 조합의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내ㆍ외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상급단체 변경에 대해 검토된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월 전 답글 등록 이름 등록 이전글 [공지] 노동조합 카카오톡 채널 1:1 질문, 상담 안내 다음 글 [알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4대 위원장-사무처장 당선 인사 목록 등록 수정 삭제 이름 비밀번호 등록
우린 민노총 탈퇴 고민 안 하나요? 조합원 2023.12.02 https://www.youtube.com/watch?v=E2Olp8Haih4&ab_channel=%EB%89%B4%EC%8A%A4TVCHOSUN 노동조 우리 노동조합은 설립 당시 부터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규약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① 본 조합의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내ㆍ외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상급단체 변경에 대해 검토된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월 전 답글 등록 이름 등록 이전글 [공지] 노동조합 카카오톡 채널 1:1 질문, 상담 안내 다음 글 [알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4대 위원장-사무처장 당선 인사 목록 등록 수정 삭제 이름 비밀번호 등록
이는 노동조합 규약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① 본 조합의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내ㆍ외 관련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상급단체 변경에 대해 검토된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