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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소송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조합원 2023.10.27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제수당 지급기준)
3. 상여수당
.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휴직, 직위해제, 정직(강등처분에 의한 정직포함), 연봉대상자 제외)에게 1~10월에 기본급의 20%를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와 복직자 및 결근자에 대하여는 전회지급 다음 달 1일부터 상여수당을 지급하는 달 말일까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02.20.>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06000104


과거에는 재직 조건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들었는데 해당 기사를 보면 ‘재직 조건’이 달린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굳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하급심의 판단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여태까지 통상임금 소송에 상여금을 포함(추가)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의미합니다.

그간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인정되나 재직자 지급조건(고정성 탈각)에 의해 청구항목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말씀하신 판례와 같이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이라 하여도 통상임금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조합에서도 관련 법리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보았으나,

공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 패소 시 개인별 발생하는 소송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현행 소송에서는 상여금을 청구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의 명확한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합에서도 상여금의 추가 청구를 고려 중인 상황이며,

관련 내용 변동발생 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전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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