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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조합비에 파업준비금이 합쳐진건가요?

조합원 2023.10.21
합쳐진거라면 미리 말을 해주던지했으면 좋았을것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말씀 하셨듯 10월 조합비 공제 시 특별조합비가 공제되었습니다.
급여일 이전 알림으로 내용을 전해 드렸으나, 조합원님께까지는 전달되지 않았나 봅니다.
향후 알림, 공지, 소식 등이 조합원께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당시 발행한 알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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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노고를 다하시는 조합원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달 조합비 공제 시 제6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의 및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특별조합비 3.3%를 추가 공제합니다. 특별조합비는 채권화하여 23년 임단투 종료 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조합비 근거]
제6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2023.9.21.) 결의
2023년 임단협 요구 관철을 위한 쟁의 돌입을 예비하여 파업 기금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합비를 인상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규약 제82조【의무금】 ① 조합원은 매월 기본급 1.6%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규약 부칙<2023년 9월 21일>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약 제82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의무금은 기본급의 4.9%로 하며, 3.3%는 채권으로 발행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한다.<신설 2023.9.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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