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게시판

  • home
  • 열린마당
  • 조합원 게시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육아휴직기간과 별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반영 부탁드립니다.

꼭반영해주세요 2023.07.11
저희 공사 사규에 의하면 

'통상근무자에 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으로 하되 육아휴직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다른 공기업 이나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 육아휴직기간이 3년이긴 하나 단축근무와 같이 쓰기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내 근무시간, 내 월급으로 사용하는 단축근무인데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도움없이 맞벌이부부가 아이키우기 너무 힘든데 회사에서 공무원 기준으로라도 꼭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려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주신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3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 육아휴직(1년) 미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2년 사용 후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모성보호제도, 가족친화적 복리후생제도 관련 법 개정사항 등을 검토하여 조합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 신설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2일 PM 15:44         답글 등록
이전글
[공지] 노동조합 카카오톡 채널 1:1 질문, 상담 안내
다음 글
[역무본부 투쟁보고 3-10호] 2023년 임단협 첫 본교섭 개최 "환기, 계좌이체 문제 등 역무 현안 문제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