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자년볼봄휴가 대상 자녀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조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생,고등학생 재학이상의 자녀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7세이하의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에 재학중인 자녀만 사용가능
공무원 뿐아니라 일반회사와 계약직,공무직등도 이 기준에 준해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작년에도 요구했다고 하는데 무리한 요구보다는 초중고자녀까지 2일(다자녀는 3일)등 공무원에 준해서 확대되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 해주세요. 젊은 세대 직원들이 타 노동조합(올바른노조)로 가입이 늘어나는 이유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도 있네요.
우리조합도 직원복지에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곧 임단협 예정이라는데 이번에는 꼭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조합의 협상 안건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6월 29일(목) 개최된 제6기 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23년 단체교섭을 위한 요구안을 결정하고 6월 30일 공사에 통보했습니다.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말씀하신 자녀돌봄휴가 확대와 함께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하위 직급 장기재직휴가(입사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청원휴가 제도 개선 요구안을 반영했습니다.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