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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관련

조합원 게시판 2023.03.10
초과근로 시 처리방법에 대한 노사협의는 어디에서 확인해 볼수 있나요
노동조합
조합원 게시판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노사협의(합의)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대체휴식, 초과근로(연장근로, 시간외근로 등) 등 사안별 노사합의의 근거가 상이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사간 모든 합의서는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회, 본부 또는 중앙에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0일 AM 7:01         답글 등록
작성자
초과근로 시 대체휴무 관련 합의서입니다.
3월 10일 AM 8:13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바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기존 대체휴식 합의는 수당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한 자에 한하여 대체휴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의되었으며,(「대체휴식 도입 관련 노사합의서」 2022년 4월 8일)
- 노동절 발생한 대체휴식은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대체휴식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정산기간을 두고 미사용 대체휴식에 대한 수당 사후정산 방식'으로 합의되었습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노사특별합의서」 2023년 1월 20일)

감사합니다.
3월 10일 AM 8:40        
작성자
대체휴식 도입 관련 노사합의서 (2022년 4월 8일)
전문을 보고 싶습니다. 어디서 열람 가능한가요
3월 10일 AM 8:56        
노동조합
지회/본부에 문의하시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여의치 않으시면 메일주소를 merong74@daum.net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월 10일 AM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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