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게시판

  • home
  • 열린마당
  • 조합원 게시판

노동조합과 인권

권기석 2023.02.19
노동조합과 인권
 
한겨울의 매서움은 지나가고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전 국가인권위에 올렸던 진정에 대한 최종 회신이 몇일전 왔습니다.
결과를 먼저 얘기해보면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노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제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올렸던 내용은
공사는 일년에 한번뿐인 건강검진후 공무원들과 같이 온전한 공가를 우리 직원들에게 부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헌법에도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들은 공복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의 준비를 그 전날부터 힘들게 합니다.
늦으면 언제 끝날지 몰라 검진센터에 07시까지 도착하여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수면내시경을 받았을 경우는 건강검진후 속도 울렁거리고 비몽사몽인 상태로 소속으로 복귀합니다.
 
공사와 노동조합은 이런 상태임에도 일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공사 특성상 과반수 이상은 안전과 직결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건강검진후 발생하는 인적 재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국가인권위 조사관으로부터 노조의 요구로 공가(해당시간만)에서 회행으로 바꾸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입니다.
 
확인 결과 그 얘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승무분야의 대체근무수당 문제 해소 차원의 결정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것을 뭐라 해야 할지요.
그 당시 그 선택이 어쩔수 없었던 결정이었을진 모르겠지만 아무리 되짚어봐도 소탐대실이라는 안타까운 생각만 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좋았던 것은
2021년 노사단체협약서에는 없었지만 체결후 해설서에 올리는 기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인권과 정의를 말하기 전에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가요?
 
국가인권위는 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노동조합과 인권을 같이 생각하기엔 먼 얘기가 되었는가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자 합니다.
 
승무분야의 대체근무수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나마 반쪽인 공가(해당시간만)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회행으로 변경한
노조의 결정에 차량분야 일개 조합원의 한사람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조의 결정을 따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당당한 노동조합을 기대해보며
건강검진시 제대로된 우리 직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에 대한 주장은
이후 뜻있는 분들의 과제로 남기고자 합니다.
 
노조에도 그 투쟁의 역사가 있듯이
올바른 평가를 위해 이 또한 알려야 하겠다는 작은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23219
군자기지에서 권기석올림
 
이전글
[공지] 노동조합 카카오톡 채널 1:1 질문, 상담 안내
다음 글
[알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4대 위원장-사무처장 당선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