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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당시 휴일근무자의 필공근무

승무조합원 2023.01.29
파업당시 휴일근무자였지만
승무 필공인원이 부족하여 필공인원으로 포함되어 근무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방법 등 논의되는 내용이 있나요??
노동조합
승무조합원님 안녕하세요.

쟁의시 평소 근무스케쥴은 쟁의 스케줄로 전면 변경됩니다. 하지만 교번상의 휴일 수는 노사 합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무스케줄 상 11월 30일이 휴일이었으나 필수유지인원으로 지정되어 근무를 하셨다면, 노사간 합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범위에서 휴일 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 및 개인 근무표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필요시 소속 지회 또는 본부/중앙에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월 30일 AM 10:37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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