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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별도 답변 요청

조형훈 2022.12.15
통상임금( 2017.11. 1.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963 판결)에 의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고 위 일부승소판결 항목 중 패소한 잔존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위 상고는 심리불속행에 의해 기각에 판결에 의해 원심의 판결 확정하였다.

사용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부터 확정된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2조, 동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산정처리지침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사용자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수연장근로 제 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특례) 제69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 대하여 통상임금에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 43조, 제 46조, 제 56조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 만원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2017.11.1부터 이법에 따른 전액의 임금을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사합의서에 대한 합의사항 중 통상임금에 확정에 따른 합의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래
첫번째. 통상임금. 항목 변경은 정부투자기관 처리지침에 변경을 선제적  조건부로 단체협약을 체결을 하였는지(정부지침이 변경이 안되면 통상임금.법원판결에 따라 지급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두번째,  정부지침은 노사합의가 아닌 정부 지침은 행정부에 정함.  정부의 약정 전제로 위 부가적인 약속하고 정한 장래에 발생을 조건(이하.부관,이라함)기한은 정해. 놓았는지(기한이 정함 없이 장래를. 발생을 예측할 수 없음) 올해인지 ㆍ아니면 내년인지 

세번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통상임금(2016나 2017963판결) 통상임금에 확정이 되었다는 2017. 11.1 부터 확정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네번째 , 사용자는 확정된 판결을 의해서 위 노사합의서에 따라   2022. 12월 부터 통상임금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재산정하여 지급을 한다는 건지
 
다섯번째. 사용자는. 전체근로자에게  2017.11. 1 확정판결시부터 소급해서 적용여부 (동일직종 동일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가장 기본적 생존권이며. 근로를 제공하면 이법에 따라. 사용자에 지급의무가 있어 순서대로 소명  부탁드립니다. 


P.s 그리고 답변 중 정부와. 협의를. 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증거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노동조합
조형훈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금번 통상임금 항목 변경 합의는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을 조건부로 이루어졌으며,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지침 변경시 효력이 발생해 노사간 별도 합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사건(2016나 2017963)의 판결은 주지하시다시피 해당 소송 청구기간의 통상임금 차액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나, 그 외의 기간에 대한 법적의무를 발생시키진 않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용자 입장 역시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사용자는 매번 각 사건의 판결에 따라서만 지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이런 경우만 총인건비 제외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조가 지원한 통상임금 사건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하는 재판은 모두 종결되었고 그 이후의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6일 PM 15:19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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