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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 제도

조합원 2022.03.16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 선전물에 나와있는 2022년 신설된 복지금제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선전물에는 본인결혼, 자녀출산,자녀결혼,정년퇴직과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조합의 일정기간 동안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 하는것인지요?
또한, 각 사항에 대한 금액이 상이하여 혼란스럽습니다. (특히,정년을 얼마남겨두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 동일금액으로 일정기간 가입조건을 둔다든지해서 오랜기간 조합원이 였던 분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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