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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급에 대하여..

시나 2022.01.06
통상임금 지급이 2월에서 연기됐다는 소문이 돕니다.
언제 지급되는지 변론기일이 연기된것인지...궁금합니다.

조합원들의 궁금사항이 올라오기전에 계획됐던 여러가지 기타사안이 지연되면 그에 대한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조합원
12/23 원고인 노조에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던데.. 그 사유가 작년 말 서둘러 제출한 2019/12 ~ 2021/12 분
통상임금 추가소송 때문에 병합된 건가요? 그 사유가 아니라면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갑자기 원고측에서 다른
(급하게 다툴 노조에 유리한) 변론재개사유가 생겨서인지 조속히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1월 6일 PM 23:01         답글 등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답변이 늦었습니다.
우선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는 첫째. 재판부의 추가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즉 13,000여명의 원고들에 대한 검산 자료를 재확인 해보고 싶다는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둘째. 당소송건의 재판부 변경(인사이동)이 2월경 예정되어 있어, 후임자에 대한 적절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22. 3. 24.로 변론 기일 재지정되었다 합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예상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3.24.을 최종변론으로 하여 판결선고 기일 지정 예정입니다. (새로운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추가 변론기일 지정 가능성 존재)
다만, 선고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승소금액에 인정되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1. ~ 판결선고일 : 재직자는 6%, 퇴직자는 6% , 판결 선고일 ~ 실제 지급일 : 재직자는 12%, 퇴직자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결과가 지연되는 점 사과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조합 법규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PM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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