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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왜 대체공휴일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안하는가?

조합원 2021.12.20
작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전면실시되고있는데 아직까지도 교대직원들에 대해서 대체공휴일을 어떻게 반영할지에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방관만하고있는데

과연 노동조합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최소한 무슨 논의중이라거나 검토중이라거나 뭔 얘기가 진작부터 있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능하게 아무 얘기도안해주고 언제까지 모른체하면서 방관만하고있을것인가요?

지원근무를 줄인다던지 뭔가 논의라도 하고 조합원들에게 설명은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의견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우리공사는 근무형태별 소정근로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통상근무 164.5로 4조2교대 161시간보다 많으며 대체휴일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통상근무자 소정근로시간이 162.5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번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무자들 보다 좀 더 복잡한데 1-4와 5-8이 차이가 있습니다.
1-4교번은 157~159시간 정도이며 5-8교번은 165~167시간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통합 후 노사간에 명확하게 합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물론 소정근로시간으로 대체휴일을 산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간노동을 하는 부분 및 업무의 불규칙성을 반영하여 교대근무자에게도 대체휴일 부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상근무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변형통상, 일부교번 등 적용해야 하고 교대, 교번 근무자도 대체휴일 부여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측은 교대근무자는 곤란하다는 입장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은 통상-교대-교번 근무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사간 논의 중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간 조합원들의 주요 관심사중 하나였던 대체휴일 부여문제에 대해 뚜렸한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올려주신 의견대로 대표교섭노조 답게 교대-교번근무자 대체휴일 부여문제 해결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22일 AM 10:08         답글 등록
조합원
작년부터 실시 아닙니다. 201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었습니다. 5년동안 아무것도 안하는 노조 ㅉㅉㅉ
1월 7일 PM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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