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악으로 인한 3차통상임금소송은총액임금잠식과 연계되는만큼 공동운명체로서
추후 차기년도에 비조합원 or 2노조등이 뒤늦게 소송에 참여시는 공동의 불이익 예상됩니다
고로 이기회에 비조합원 위주로 (본사또는 중간간부)을 막론하고 전사적으로 1노조 소송시에 참여 독려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추후 다같이 통상임금 소송이 라는 가두리에 엮어지는만큼 이들 비조합원의 예비 조합원가입 확률 높아지고 명분축적도 되고 총액임금잠식 위험은 낮아질수 있으니
조합원보다 우선해서
비조합원위주의
통상임금소송 참여을 독려부탁바랍니다
올려주신 의견 참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