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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확대 건

노동자 2021.10.21
노조답변 :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자녀 돌봄과 관련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올해 진행되는 단체협약 갱신안건으로 이하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126조 (자녀돌봄휴가)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장애인의 경우 5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진료(예방접종 포함) 및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노동조합에서는 올해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자녀돌봄휴가의 사유와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조합원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와같이 노조에서 답변이 있었는데 21년 임단협에는 초중고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 확대는 아예언급조차없습니다.
장애인 자녀에대해 연2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는 내용만 있네요.

사측에서는 노사합의사항이라 초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노측에 화살을 돌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인데 노조에서는 왜 다른 일반회사들과 비정규직 그리고 공무원 모두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재학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돌봄2일~3일의 휴가를 주는데 명색히 서울을 대표하는 공기업 노조가 어떻게 유치원,어린이집에 재학하는 자녀에 한해서만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노사합의를 했는지요?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라도 반영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요?
 
조합원
노조가 자녀돌봄휴가도 정상적으로 못얻어내.
노조가 대체공휴일도 정상적으로 못얻어내.
노조가 남의 간호사들 정원이나 신경쓰고 앉아있고
그냥 해체하는게 답일지도..
10월 22일 PM 14:12         답글 등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의견감사드립니다.
단체협약 제126조[자녀돌봄휴가] 관련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고등학교까지 적용 및 공무원수준으로 적용하도록 강력하게 요구 하였지만 사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하여 이번 단협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단협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서 확대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돌봄휴가 확대적용은 2022년 임단협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으로 하여 관철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10월 25일 PM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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