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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별 찬성 반대표 공개하라

상계승무 이덕원 2021.08.27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무슨 이유인지 기술본부,역무본부는 모바일 투표로
승무본부,차량본부는 지회별 현장투표를 했습니다
중선위는 뭉뚱거려서 노동조합 전체 찬성,반대표만 발표하지 말고 지회별 찬성 반대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중선위는 투표할때는 기술,역무는 모바일투표로
승무,차량은 지회별로 현장 투표를 해 놓고 전체 찬성,반대표만 발표 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우리 소속된 지회에서 우리본부에서 얼마나 되는 찬성이 나왔고
얼마나 되는 반대가 나왔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원
규약 22조, 선거관리규정 54조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8월 27일 AM 11:37         답글 등록
궁금
54조
선거구별 개표을 원칙으로한다
위원장 본부장은 선출단위
투표구을 통합하여개표한다
(즉 위원장본부장 선출은
투표구 통합이지만)
찬반투표는
선거구별 개표 집계해도무방아닌가요?
8월 27일 PM 19:42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감사드립니다.

금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결과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 제22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5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는 통합하여 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앙쟁위대책위원회 논의를 통해 본부별 투표방식, 개표결과 공지 등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제22조【의결】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 모든 결의에 우선하며, 다음 각 호를 결의한다.
1. 쟁의행위의 결의에 관한 사항
2. 단체교섭 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장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대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부의된 사항
② 총회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선거관리규정의 위원장선거 투표구를 적용한다.

선거관리규정
제54조【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① 투표함이 전부 도착한 후에 도착순서에 따라 행한다.
②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투표함이 도착할 때마다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③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개표 종사원들의 입회하에 개함한다.
④ 개표는 선거구별 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 본부장은 선출 단위 선거구를 통합하여 개표한다. <개정 2020.11.03.>
8월 31일 PM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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