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게시판

  • home
  • 열린마당
  • 조합원 게시판

노조는 건강검진시 공가가 아닌 회행을 그대로 묵인할 것인가? 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권기석 2021.08.23
무더위에 코로나에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공사는 통합후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1,539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압도적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에 돌입합니다.

이 시기 이런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리는 것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기로 결심한 것은 인권에 대한 저의 작은 목소리이지만 
우리 직장내에 인권침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또한
노조는 건강진단시 공가가 아닌 회행을 그대로 묵인할 것인가? 란 저의 작은 목소리에 대한 
노조의 무관심에 대한 경종 또한 있음을 알립니다.

서울시의 공사 재정적자를 핑계로한 구조조정에
다함께 일치단결하여 이 고난을 극복하길 기원 올립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1년 직원 건강검진시 인권침해성 회행 지침에 대한 시정요구 진정서
 
진    정    인 : 권 기 석
주민등록번호 : 660505-
연    락    처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7858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 검수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에 근무하는 권기석이라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2021년 임직원 정기건강진단 실시 안내라는 공문을 통하여
올해 건강검진을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공문의 하단에 근태처리는 회행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가 진정을 올리게 된 이유는
건강검진후 회행이란 근태처리 지침으로 인하여 건강검진후 소속 근무지에 다시 복귀하여 근무해야 한다는 것과
인사권자의 미복귀 직원에 대한 연말 개인성과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입니다
.
 
이런 얘기들이 소문이길 바라는 마음임에도
공사의 취업규칙 위반과 전근대적 인식에 대한 이의제기 차원입니다.
 
우리 공사의 취업규칙
27(공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0.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해당시간)-[2018.03.01. 신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사실 공사에서는 작년, 재작년에도 취업규칙에 의해 건강검진시 근태는 공가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공사 내부의 사정으로 올해는 회행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미복귀시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성 행위입니다.
 
취업규칙상의 하자인 건강검진시 해당시간만 공가 처리에 대한 반박의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 직원이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가는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공무집행 등의 사유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사용하는 근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회행은
업무수행을 위해 타 기관등에 용무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전일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공무상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의 마무리시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
 
그럼 공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1020일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9(공가) 6항에는 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이렇게 개정이 되었구요.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도 말해 보겠습니다.
 
1(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정의) 6항에는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건만
그나마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 공사는 공가에서 회행으로 하향지침을 하달하는 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검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전후 집에서 나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고에 대해 국가는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은 어떨까요?
단순하게 시간의 잣대로만 얘기해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그 전날부터 음식을 조절합니다.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즉 건강검진의 시작 시간이 우리들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09시부터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정확한 검진을 받기 위해 그 전날부터 공복에 고생하다가 그나마 더 빨리 받고 쉬고 싶어서 07시에 진단기관에 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재작년 저의 경우 이렇게 미리 준비했음에도 14시경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이 끝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출퇴근 시간의 사고를 산재로 인정했듯이 이제는 건강검진도 그 준비의 시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과 우리 공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 공무원들도 공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공사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인권침해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공사의 회행 지침은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공무원 복무규정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개개인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건강검진이 왜 인권침해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의 소속에서는
검강검진후 근무지 미복귀 직원에 한해 근태 실태 파악을 하였다는 것과
연말 개인별 성과에 반영하겠다(구체적인 지침은 확인하지 못했음)는 것이었습니다.
 
공사의 지침에 따라 건강검진 후 속이 뒤집히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근무지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
 
공사의 올해 회행지침이 공사의 일방적 처사라면 근로기준법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변경했다면 노사 리더들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분노하며
그 인식은 17천명 직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아직도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 공공 조직에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권을 생각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검진시 공가라는 휴가를 부여해 주라고 복무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사는 그나마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공가(해당시간 한정)도 시행하지 않고
회행이라는 지침으로 건강검진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여 일하라는 것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행위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저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 서울교통공사 17천명 직원들의 건강권을 반드시 되찾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1823
서울교통공사 직원 권기석올림
 
참조자료
1.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2. 서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3. 서울교통공사 취업규칙
 
조합원
조합이 할일을 조합원이 직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ㅜ
8월 23일 PM 14:32         답글 등록
조합원
동의합니다
8월 25일 PM 19:36        
속터진다
동의합니다
8월 30일 PM 23:11        
이전글
개편 홈페이지 조합원 글쓰기는 이렇게
다음 글
[공지]홈페이지 부분 개편 및 회원 권한 재부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