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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교대,교번근무자의 대체공휴일을 보전을 요구하라

조합원 2021.08.20
2017년 부터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사측은 일근자들만 챙기고 교대 교번근무자는 안챙기고 있습니다.
이걸 노동조합은 모르고 있나요?
교대, 교번근무자가 일근자보다 더 많은 회사인데?
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시죠?
이거 제가 하도 답답해서 2017년 11월경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해봤습니다.
사측의 위반이 맞다고 판단 한답니다.
조합비가 매달 수천만원~수억원 모이는데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안받습니까?

그럼 조합이 달려들고 고발해서 해결을 하셔야죠.
설마 사측과 밀실합의 해서 말 못하는건 아니시죠?

2017년 임단협때 대체공휴일 이야기 잠깐 나오고 그거 하나 협상 못해가지고
2018년,2019년,2020년,2021년은 안건에도 없습니까?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대체공휴일에 대한 정도의 노동자로써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도 못챙기고, 교섭도 못하면서 
무슨 투쟁기금을 걷습니까?ㅎㅎㅎ

명색의 서교공 대표노동조합의 대체공휴일 교번,교대근무자에 대한 적용에 관한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조합원
동의합니다
8월 21일 AM 11:57         답글 등록
조합원
예전 58호선은 3번 대체휴일부여받았는데 14호선은 부여받은적이 없었던거같네요
8월 21일 PM 12:30        
조합간부
동의합니다.
16년도 1-4 에도 대체휴일2번 부여했습니다. 통합 후 김태호씨 각종 핑계로 수용불가!!

조합에서도 단협 핑계!! 타공기업이나 사철들은 탄력적근무지만 그날 근무하면 2배로 부여합니다.

사업장에 교대자가 70 80퍼 인데 맨날 하향평준화 하지말고 근로조건 개선해주세요. 노노 갈등 부추기는 중앙간부님들도 반성하시구요.

한미훈련 반대, 정규직화에 목숨 걸지말고. 외부에서 보기도 안좋고, 젊은 사번들 이탈만 합니다.

민주노총서 하라고 다합니까? 조합원의 권리와 이득을 위한 이기적인 노조가 정답입니다.
8월 21일 PM 20:34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의견감사드립니다.

우리공사는 근무형태별 소정근로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통상근무 164.5로 4조2교대 161시간보다 많으며 대체휴일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통상근무자 소정근로시간이 162.5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번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무자들 보다 좀 더 복잡한데 1-4와 5-8이 차이가 있습니다.
1-4교번은 157~159시간 정도이며 5-8교번은 165~167시간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통합 후 노사간에 명확하게 합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물론 소정근로시간으로 대체휴일을 산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간노동을 하는 부분 및 업무의 불규칙성을 반영하여 교대근무자에게도 대체휴일 부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상근무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변형통상, 일부교번 등 적용해야 하고 교대, 교번 근무자도 대체휴일 부여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측은 교대근무자는 곤란하다는 입장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은 통상-교대-교번 근무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21년도 임단협 실무안건으로 노사간 논의 중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간 조합원들의 주요 관심사중 하나였던 대체휴일 부여문제에 대해 뚜렸한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올려주신 의견대로 대표교섭노조 답게 교대-교번근무자 대체휴일 부여문제를 임단협에서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 22일 PM 15:10        
원!
올해는 과연..?
8월 25일 PM 12:50        
조합원
멍청하 넘덜 핑계는
8월 25일 PM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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