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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건강검진시 공가가 아닌 회행을 그대로 묵인할 것인가?

권기석 2021.08.05
군자기지에서 근무하는 권기석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 지침과 관련하여
공가라는 개념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사처 근태담당자로부터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중에 건강검진시 작년엔 공가, 올해는 회행처리로의 변경에 대해 대략적인 얘기도 들었지만 제가 이 지면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조직내의 근무형태와 관련이 있다보니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공가라는 의미와 회행이라는 의미에 국한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저는 건강검진은 인권과 관련이 있다고 먼저 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 직원이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가는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공무집행 등의 사유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사용하는 근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회행은
업무수행을 위해 타 기관등에 용무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전일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공무상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의 마무리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먼저 공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1020일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9(공가) 6항에는 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방공무원법도 이렇게 개정이 되었구요.
 
문제인정권 이후 공무원들은 인권에 따른 후생복지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예로 얼마전 우리 직원중에 한명이 2세를 만들기 위하여
인공수정 관계로 보상휴가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단협 확인사항임)
 
또한 자녀돌봄휴가가 아닌 가족돌봄휴가로 개정되어 가족 전체가 해당됩니다(단협 확인사항임).
 
산업안전법, 국민건강보험법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도 말해 보겠습니다.
 
1(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정의) 6항에는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건만 우리 공사는 공가에서 회행으로 퇴행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건강검진은 인권의 문제라고 정의하였는데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에서 회행처리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전후 집에서 나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사고에 대해 국가는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은 어떨까요?
단순하게 시간의 잣대로만 얘기해도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그 전날부터 음식을 조절합니다.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겠네요.
건강검진의 시작 시간이 우리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09시부터 입니까? 아니지요?
그 전날부터 공복에 빨리 받고 쉬고 싶어서 07시부터 가는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재작년 저의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도 14시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이 끝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출퇴근 시간을 인정했듯이 건강검진도 그 전날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가라는 휴가를 주는 것이구요.
 
그래서 건강검진 그 날 만큼은 회사에 복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도 공무원들과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개개인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권익위에 올려야할 사안인 것입니다.
 
노사가 정리하지 못한다면 제가 할 것입니다.
 
둘째, 건강검진이 왜 인권탄압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까?
 
저의 소속에서 풍문에 들은 얘기는
검강검진후 회사 미복귀 직원에 한해 근태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였다는 것과
연말 성과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안받았으면 몰라도 이것이 개인의 성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입니까?
 
올해 회행으로 바꾼 것이 공사의 일방적 처리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사가 협의를 통해 변경했다면 진짜 직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요.
 
건강검진은 법에 의해 받는거 아닙니까?
 
상위 조직에선 직원들의 건강권을 생각하여 공가라는 휴가를 부여해 주는데
우리는 그나마 있던 시행하던 공가도 취소하고 회행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개인별 성과에 반영한다~
 
에헤야뒤야 파이팅 서울교통공사야~~~
 
전세계적인 코로나 재난사태에 이거 미친거 아닙니까?
 
위의 풍문이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 어제 한편의 블랙코메디 같은 일도 있어서 고민하다 올립니다.
소속 지회에서 무엇을 나누어 준다고하여 갔더니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로또복권에 이름도 볼펜으로 적어 놓았구요.

어 왠일이지 지회에서 복수노조이후 한번도 뭘 준적이 없었던거 같은데 하여간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 사이에 이러꿍저러꿍 시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앞번호는 똑같고 조합원수 만큼 뒷번호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지회에서 이름과 번호를 다 적어놓았기 때문에 1등에 당첨되어도 누가 당첨되는지 안다는 것이며 그냥 넘어가지 못할껀데라는 얘기들을 하며 쓴웃음만 짖고 있었습니다.
 
아 노동조합이 코로나 재난 상황에 이젠 코메디도 해주는구나.
이렇게 웃게 해주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1등에 당첨되면 어쩌지 하는 행복한 상상도 해보았지만
저에게는 앞으로 로또를 주지 마시고 1,000원짜리 달달한 엿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기공반으로 발령후
전동차 밑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 무더위에도 안전장구류를 착용하고 면바지, 면잠바로 무장도 하고 소위 전동차 바퀴를 깍다보면 튀기는 칩으로부터의 공격과 쇠를 깍으며 나오는 매연으로 부터의 방어속에서
또한 운행중인 전동차의 고객만족을 위해 품질보증에 집중하다 보면 작업복은 금새 다 젖는답니다.
 
진짜 정신없이 집중하다보면 달달한 무엇인가가 생각나오니
행복한 고민을 유발시키는 로또를 주지마시고 줄 것이면 달달한 엿을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재난속에서 별탈없이 웃으며 생활하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건강하십시오.
 
202185
군자기지에서 권기석올림
 
조합원
중앙이 형편없어요
8월 5일 PM 23:29         답글 등록
통일밤묘목
돈걷어야죠 ㅎㅎ
8월 6일 PM 12:47        
에휴
코메디가 따로없네요ㅎㅎ 진짜 조합은 뭐하는겁니까?
8월 20일 PM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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