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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승진관련 질의입니다.

김찬우 2021.01.06
20211월 승진 관련 질의입니다.
노동조합과 공사는 양 공사 통합으로 발생하는 승진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이전 입사자에 대한 승진을 합의하였습니다.
초대 집행부에서부터입니다.
공사는 승진시기 때마다 승진합의 취지를 왜곡하고 승진을 각종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위한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공사가 노리는 건 뻔 했습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승진 시행이 이루어지고 2000년 이전 입사자에 대한 마지막 승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승진명단이 발표되고 확인 된 건 일부 조합원의 승진 누락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2020년 임단협 합의에서 그리고 해설서 및 각종 선전물을 통해 노사합의 승진을 이루어 내었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선전내용과 달랐습니다.
 
질의1. 기존 노동조합의 설명과 다르게 승진 누락이 생긴 이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11일 노사합의 승진 중 누락자 발생의 이유를 확인한 결과 공사는 기간 승진이 아니며 포인트 승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설명은 초대집행부 당시 포인트 승진을 합의 하였고 장기근속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승진을 실시 한 것으로 설명하고 승진 누락의 이유를 근평포인트 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근속 포인트가 차고 넘쳐도 근평포인트를 채우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합의 승진마저 공사 관리자들의 일방적 근무평정에 좌우된다면 공사의 어떤 부당함에도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현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어떤 단위에서도 근평이 2000년 이전 입사자들에 대한 승진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 없었으며 노사합의를 통해 장기 적체 승진을 이루어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것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말이 진실이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질의2. 2018년 노사특별합의를 기초로 한 승진관련 실무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알려 주시고 합의서 또는 회의록이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노동조합이 공사의 근평을 인정하고 승진에 근평이 반영된 것을 동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진이 시행되고 며칠이 지나고 중앙집행회의, 본부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누락의 이유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 승진은 첫째 2000년 이전 입사인지
둘째 5급 승진이 언제 였는지
이 두가지가로 2000년 이전 입사자에 대한 승진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것이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질의4. 노동조합의 향후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정책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1/ 답변
2021년 1월 4급으로 승진자 총 383명 중 노사합의에 의한 90년대 입사자 승진은 331명입니다. 90년대 입사자 중 승진누락은 총 35명이며 징계, 휴직, 승진소요연수 3년 미경과, 포인트 미달에 따른 것입니다.
근평포인트 부족은 근무성적 평정에 의해 연간 66점에 해당(최하 20)하며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속포인트가 차고 넘쳐도 근평포인트를 채우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요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노사합의를 통한 장기적체 승진해소는 2대집행부 출범이전에 계획되었던 공사의 승진 계획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겨 실시하고, 90년대 입사자의 근속기간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인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 2 /답변
2018년 노사특별 합의관련 실무합의서 합의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공사에서 장기근속특별포인트 승진계획은 ‘22년 7월까지 계획한 바 있습니다.

질의 3/ 답변
승진시 근평 반영은 노동조합의 동의여부를 떠나 기시행되고 있는 인사제도입니다.
,다만 장기근속자 승진은 근속기간에 대한 배점 비중을 더 고려한 것으로 일반 승진에서의 근평 반영과는 확연히 구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의 4/ 답변
조합은 누락자 구제와 관련하여 추가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 사항은 노동조합 정책실로 유선 문의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월 6일 PM 14:17         답글 등록
노동의새벽
답변 치곤 구차하게 보입니다.
마치 사측 실무자의 답변 처럼 말이죠
결론은 근평에 기반한 포인트 승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런 적 있었던가요? 노사가 합의로?
왜 노동조합은 소식지에 90년대 입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 90년대 입사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애초부터 이 승진은 사측의 인사권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죠
퇴직금 누진제 폐지, 근속승진제 도입, 1-2기 통합에 따른 문제해소
이런 차원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임을
모르진 않을 테죠
즉 조합원들에게는 이 승진이 "사장의 축복(?)"이 아니라 "유보된 권리"의
실현입니다. 노동조합은 이 조합원들의 권리의 대행자였고요.
그런데 이 권리를 "사장의 축복"으로 변질시켰군요.
이 "축복의 대열(?)"에 끼지 못한 90년대 입사자들은
사측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버린 것이 됩니다.
소수라서?
가치는 다수와 소수를 떠납니다.
노동조합은 소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소수화시킨 것이고
하여 노동조합은 스스로를 포기한 것입니다.
근평, 포인트 운운하지 맙시다.
사측은 그럴 수 있어도 노동조합은 그러지 맙시다.
알림 11호(20.12.29)에 이렇게 썼지요.
"공정한 인사승진과 협력적 직장문화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제된 90년대 입사자들은 "공정"하게 "승진"한 결과라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적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라는 것이죠?
저들의 잔인한 저 언어를 노동조합 알림에서 보게되는 날이
배일도, 정연수 이후에는 안볼줄 알았는데.......
빨리 바로 잡으시죠!
이들은 단지 "소수"가 아니라 90년대 우리 노동조합의 작은 역사입니다.
이 노동조합은 모두의 것입니다.
1월 6일 PM 18:06        
조합원
노동의새벽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소식지를보면서 장기근속은 전원 승진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빠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1월 7일 AM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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