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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 규정 폐지

같이가는 조합이 되자 2020.11.17
개인 사유로 시차출근을 하려고 합니다만 50% 규정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조합은 이 규정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AM 9:51         답글 등록
같이가는 조합이 되자
현장간부의 갑질이 심합니다. 시정시켜 주세요. 직원간 재택근무나 비대면 근무는 정부 및 서울시 정책과도 상통합니다.
11월 18일 PM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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