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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동호회 민원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권기석 2020.08.03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동호회 민원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저는 얼마전 군자후생관 철거에 따른 군자후생관내 체력단련실 이전 계획이 건축처장의 일방적 예산집행 취소로 무산된 것에 대하여 자유게시판에 문제제기를 했던 군자운동사랑모임모임(헬스, 탁구, 24반민족무예 경당) 동호회의 총무 권기석입니다.
 
오늘 자유게시판에 올린 저의 글에 대한 댓글들을 보며 오해와 견해 차이가 아직도 많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또 저의 주장의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의 주내용은
더 급한 곳에 예산을 전용하겠다는데 무슨 문제이냐와
동호회 문제로 왜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을 통해 사사로이 노동조합을 끌어들이냐는 문제
이렇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군자기지 후생관내 체력단련실에 대하여 얘기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군자차량사업소가 관리하는 부속실입니다.
체력단련실내 헬스기구와 탁구장의 비품 등 대부분의 물품들은 군자차량사업소의 자산으로 잡혀있는 물품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동호회의 물품들도 있습니다.
 
즉 체력단련실은 직원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사의 자산인 것입니다.
 
군자기지 체력단련실도 7~8년전 만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환경이 열악하였으나 현재는 사내 어디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동호회 회원으로 회비를 냈던 아니든 직원이면 누구나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단지 동호회는 시설 관리의 주체가 되어 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시설의 유지보수, 운동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재까지도 활동할 뿐입니다.
 
본 동호회는 급여복지처에 등록된 정식 동호회이며 활동비의 지원도 받고있는 등록 동호회입니다.
즉 공사에 등록되어 있지않은 상조회와 같은 사적 조직이 아닙니다.
 
왜 공사는 각 기지와 소속내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었으며 기구들을 사 주었을까요?
 
그것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후생복지 차원으로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직원들의 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무속에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직원들의 근골격계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직원 및 동호회원들이 모두다 건강한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과 장기간의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이상으로
아픈 부위를 하루라도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원들은 헬스기구들도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기구들로 준비해달라고 요구하는 형편이며 그렇게 장비 교체도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총무로서 공사의 관리 라인 및 노동조합에도 똑같이 이러한 상황을 요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 노사는 임단협시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을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시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증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사의 격은 얼마나 향상 되었을까요?
 
조합원도 조합원 다워야 합니다.
 
제가 항상 저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노사 단체협약서
동호회 민원을 왜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올리느냐고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서 한번이라도 완독해 보셨는지요?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서를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거나 누군가의 앞잡이가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 못할꺼 같은데요.
 
2019년 적시된 단체협약서 전문의 내용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사회 공공성과 안전을 바탕으로 공사와 수도권 교통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106[후생복지]
공사는 조합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사합의로 복지후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노사는 조합원의 후생복지, 체육 및 문화행사에 관하여 협의한다.
 
116[후생복지시설의 확충]
공사는 조합원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관, 목욕탕, 세면장, , 미용실, 도서실, 각종 운동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한다.
 
저는 조합원입니다.
공사에는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노동조합에는 그것도 한달에 6만원 가까이 조합비를 내는 평조합원입니다.
 
급여복지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그 수많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직원들도 대부분 조합원들입니다.
 
동호회 관련 민원성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리지 말라구요.
제가 주장한 글 자세히 한번 읽어나 보셨나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혹 노동조합 간부는 아니겠지요.
 
조합원의 권리가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단체협약서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죠
 
저의 주장은 단체협약서에 근거한 조합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즉 조합원에겐 권리인 동시에 노동조합에겐 조합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도 좀 하세요.
 
작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갑자기 취소하여도 당연하다고 하질 않나 우리가 노예입니까?
그것을 전용해 더 급한데 사용하는게 무슨 문제냐구요?
 
자 그럼 1년 전에 올해 예산은 왜 잡나요?
철거에 따른 체력단련실 이전 계획의 취소에 대하여 왜 일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문제제기도 못하고 몰라야 합니까?
 
하여간 계획을 왜 수립하는지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단체협약이 무엇인지도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왜 이리 수준이 낮아졌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노동조합도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아깝지 않는 조합이 되길 바라오며
또한 조합원들도 조합원다운 조합원을 기대하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그럼 무더운 장마에 건강히들 지내십시오.
 
202082
권기석올림
 
참 제 글에 대하여 근거있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합니다.
실명으로 주장하는 글인 만큼 이유없는 거짓 폄훼나 인격을 모독하는 글은
우리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부적합하기에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ㅜㅜ
다 맞는 말씀이라.. ㅜㅜ
8월 3일 PM 18:12         답글 등록
조하번
그니까요..
8월 4일 PM 13:15         답글 등록
노동자
절절한 글에 공감이 가지만
바램이 크면 실망도 큰법.
과유불급이라....

통합노조에 얘기해보삼.
임금이나 복지는 통노가 예전부터 잘하니까
우리노조는 밴땅에 해딩하는게 더 낳습니다.
이런 조합이 다수란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8월 6일 PM 13:07         답글 등록
조합원
실명으로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원님의 좋은 글 공부가 되었습니다.
8월 20일 AM 6:35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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