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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재심) 결과 중요하다

기본 점검 2020.06.30
2019년 9월말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 결과를 아시는 분 답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확히 처리되어야 공사의 영원한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덮어둔다고, 손으로 해를 가릴 순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안전을 강조해야지 
아니먼 들고 일어납니다.
사회의부패를막는소금
감사원 홈페이지에 재심의 결정문 공지 돼 있습니다.
일부는 재심의 신청 후 취하했고 재심의 결정 내용은 기각 됐습니다.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 출입 기자들이 전혀 보도를 안 하더군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노동조합도 그러하구요
참고로 (전) 000 사장에 대해 감사원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해임 등 적
정한 조치를 하고[통보(인사자료)]" 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 000 사장도 재심의 신청했다고 해서 재심의 결정문 확인해 보니 재심의 결정문에는 결정 내용이 없어서
서울시에 확인 결과 " (전) 000 사장 재심의 신청은 각하 됐다고 함
이 후 서울특별시장은 (전) 000 사장을 2019년 12월 초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일반 평직원을 감사원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 했었어도 위 (전) 사장처럼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사표수리) 처리 했을까요?
해임과 의원면직의 차이는 임,직원 모두 퇴직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입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내 현장에서 은둔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수의 법률대리인에게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 AM 10:06         답글 등록
전면에 나섬 희망
바람이지만 은둔 활동가들이 법적 투쟁과 더불어 양지로 나와 감사실, 인사처에 전면 배치되어 이해 관계자들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공사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의 끊이지 않는 채용 인사 잡음을 제거하여
직원 갈등이 해소되고 정서가 안정되며 고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직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6월 30일 PM 21:05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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